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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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적용되는 법률은 '아동복지법'입니다. 아동복지법상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아동'으로 분류됩니다. 이 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 등을 주는 행위 등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채택 부탁 드립니다.
201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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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성범죄상담소’입니다.
먼저 아동복지법 조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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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사안은 아동복지법 제17조가 성립되는 사안입니다.
아동복지법의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추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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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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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성범죄카페 ‘풀자고’입니다.
카페에도 사례가 있듯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 선임이 아닌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닌 당사자가 선택할 사안으로써 선임하실 경우 법률조력은 받으실 수 있겠지만 그만큼 비용이 발생합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실 계획이 있다면 합의에 전력투구해줄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고, 또한 변호사 선임비용은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므로 여러 군데 전화로 문의해보셔서 진정성 있는 곳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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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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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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