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공수처 법안 질문 (찬성이유 쉽게 설명해주실분.)
비공개 조회수 965 작성일2019.12.30
공수처란 단어를 어제 처음알았어요. (너무 뉴스에많이나와서 검색하게 되더라구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및 가족등을 수사하는 기관을 독립시키겠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약자로 알게되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 뜻을알고나서 가장 처음에 들었던 문제점이 이 새롭게 만들어진 기관은 믿을수 있는가?

입니다. 물론 문재인정권은 믿을수있다!~ 이렇게 말하더라도 다음정권은 ?? 다다음정권은??

고위공직자들이 비리가 있으면 당연히 검찰에 조사받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며

그 검찰에 문제가 있으면, 정의로운 검사들을 양성할수 있도록 교육적인 개선이나, 좋은 검사들을

양성할수 있는 제도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되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본것중에 이러한 공수처를 시행하는 국가가 북한과 중국이라고하는데

미국이나 여타 선진 유럽국 ( 독일, 영국 등) 이런 나라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너무 어렵지않고 길지않은 형태로 설명좀 해주세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3 개 답변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hann****
초수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간단히 문제점만 써볼게요

공수처장 임명방식은 공수처장임명위원회 7명중 6명이 찬성한 후보 2명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형식입니다.

행정부 산하 검찰의 권력이 세다면서 개혁한답시고 만든게 행정부 대통령에게 권력을 이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공수처장임명위원회 7명중 5명은 친대통령과 친여당파죠. 자한당이 있으니 친대통령,여당파가 뽑힐 일은 없다고 하지만 공수처와 선거법 통과시킬때도 1야당인 자한당 없이 4+1 형식으로 통과시켰던 당들인데... 자한당이 찬성 안해도 뽑힐 수 있죠 ㅋㅋㅋ

그럼 대통령파가 뽑힐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 만으로도 개혁의 의미가 없어요 ㅋㅋ

다른 문제점들 말해볼까요. 수사경력 없는 변호사도 모두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성이 없어요

또한 공수처가 수사우선권을 요구하면 검찰과 경찰은 무조건 수사를 중단하고 공수처에 넘겨줘야 합니다. 공수처는 넘겨받은 사건을 자기네 선에서 종결하고 무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고위공직자 비리를 인식한 순간 (수사도 아니고 인식) 공수처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합니다. 비밀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죠?

또한 공수처는 대통령/장차관/국회의원과 친인척 등에 대해선 기소권이 없고 수사권만 있습니다. 수사만 가능하고 기소는 불가능하죠. 원래 대통령은 임기중 불기소원칙인데 내란 외환의 경우에는 공수처가 없어도 기소가 가능해요 ㅋㅋ 어짜피 공수처에서도 대통령 기소가 불가능한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 조준도 못하는데 ? 하지만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찰에 대한 기소권은 가집니다. 이 말은 사법부 판사, 행정부 산하 검찰 경찰은 니들 맘에 안들면 기소하는 공수처가 있으니 친정권 공수처 말 잘 들어!! 라는 뜻이죠 ㅎㅎ 막상 정권 장악한 것들은 기소 못하면서 ㅋㅋㅋ...

공수처장과 소속검사들을 국민이 뽑을 수 있었다면 저는 반대안했을겁니다. 하지만 이런 형식은 정권 유지를 위한 비호 기관을 만든 것 뿐이죠

2020.01.1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cgdff
중수
본인 입력 포함 정보

2019.12.30.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은하신

법의 장벽 너머에서

그들만의 세상을 쌓아올려온 것으로 의심과 불신을 받는

3000 여명에 불과하다는

국가고위공직자들의

비리범죄를 수사하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 합니다.

법이 뭔지도 잘 알지 못하고

법의 보호를 어떻게 받아야할 지도 잘모르는

5000 만 국민들이 두려워할 일은 아닌듯합니다.

2019.12.30.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