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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지킴이 LJ입니다.
일단 아무래도 직접 회수자가 거래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우선시 되어야 할듯 합니다. 하지만, 2대 판매자 혹 1대가 아닌 질문자에게 판매한 사람에게 무엇인가 기망행위가 있다면 형사고발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금액을 다 청구는 가능하더라도 상대방에 대응이나 질문자가 소장에 소송에 사유 등을 감안해서 인정받는 금액은 틀려질수가 있습니다. 리니지m 관련된 사건은 수십건을 해결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혹여나 상세 상담을 해본 이후 도움이 필요하시면 채택이후 eun3sp@naver.com 측으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채택이후 1:1 질문으로 부탁드립니다. 차마 글로써 표현하기 애매한 상담의 경우 쪽지로 남겨주셔도 따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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