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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리니지m 바로템 계정회수
wo**** 조회수 24,828 작성일2020.02.25
바로템사이트에서 리니지m구글계정을 구매했는대요
판매자가 구글계정이라 판매글을 올려놔서 2019 11월 11일에 구매했으나
구매하고나니 2020 02월 03일에 1대가 회수해갔습니다.
그래서 리니지m 고객센터 전화해보니 구매하신정은 구글계정이아니라
페이스북으로 만든구글계정이라고 고객센터에서 답변받았습니다.
즉 페이스북으로 1대가 회수해간상태인대 
이러한 경우에는 판매자를 사기죄로 민사소송걸수있는건가요?

판매자는 1대가아닙니다. 회수는 1대가회수한상태입니다. 1대 페이스북 이름 알고있습니다.
판매자를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페이스북 1대회수한사람을 신고해야하는건가요?

구매가격은 480만원입니다. 추가로 계정에 400만원 더쓴상태인대 구매내역서 추가로 제출하면
다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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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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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킴이LJ
은하신
형사사건 29위, 사기 23위, 절도 1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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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지킴이 LJ입니다.

일단 아무래도 직접 회수자가 거래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우선시 되어야 할듯 합니다. 하지만, 2대 판매자 혹 1대가 아닌 질문자에게 판매한 사람에게 무엇인가 기망행위가 있다면 형사고발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금액을 다 청구는 가능하더라도 상대방에 대응이나 질문자가 소장에 소송에 사유 등을 감안해서 인정받는 금액은 틀려질수가 있습니다. 리니지m 관련된 사건은 수십건을 해결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혹여나 상세 상담을 해본 이후 도움이 필요하시면 채택이후 eun3sp@naver.com 측으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채택이후 1:1 질문으로 부탁드립니다. 차마 글로써 표현하기 애매한 상담의 경우 쪽지로 남겨주셔도 따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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