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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리니지m nc계정 거래 1대본주 회수
비공개 조회수 8,849 작성일2020.02.01
2달전에 리니지m nc계정을 무통으로 계정을 회수시 보상하겠다는 각서를 장성후 판매하였습니다 (제계정이 아닌 와이프계정)

어마후 거래사이트에 제계정을 다시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문제는 본인이 1대라 하여 올려놓았고 혹시라도 제와이프에 신분증을 돌릴꺼같아 걱정되어 친구 핸드폰으로 무통거래한다는 연락을 취한뒤 각서와 신분증을 받았는데 제와이프 신분증과 제와이프 이름으로 각서를적어보냈습니다 이와같은경우 명의도용 으로 피해 고소가 가능한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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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m nc계정 거래 1대본주 회수

2달전에 리니지m nc계정을 무통으로 계정을 회수시 보상하겠다는 각서를 장성후 판매 하였습니다.

(제계정이 아닌 와이프계정)

질문자 명의 계정을 판매한 경우 계정 주인의 동의를 얻어 대리인 자격으로 판매를 했어야 합니다.

또한 계정판매는 불법행위로 게임사가 계정판매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계정의 회수 또는 영구

정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어마후 거래 사이트에 제 계정을 다시 판매 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문제는 본인이 1대라 하여 올려 놓았고

혹시라도 제와이프에 신분증을 돌릴꺼 같아 걱정되어 친구 핸드폰으로 무통거래 한다는 연락을 취한 뒤 각서와

신분증을 받았는데 제와이프 신분증과 제와이프 이름으로 각서를 적어 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명의도용 으로 피해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배우자 (이하 질문자라고 함)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계정을 다른 3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거래위반에

해당하며 계정을 회수해 와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계정 회수시에는 판매한 금액에 대해 반환을 해줘야 할 책임이 따릅니다.

계정회수를 해오지 않는 조건으로 계정을 다른 3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과 다른 3자에게 계정을

판매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가는 상황이 되므로 거래위반으로 계정을 회수해 오겠다고

통보하면 될 것입니다. (고소는 되지 않으며 회수만 가능 합니다,)

20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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