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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 자동차 명의 질문입니다.
새우랑 조회수 2,061 작성일2020.02.13
장애인3급 공동명의로 펠리세이드3.8을 구입했습니다. 7인승.
집사람 지븐99% 과. 장애인3급 1%지분 공동명의 (같은 주거지 거주)

그런데 배기량이 높아. 장애인 지분 1프로 때문 기초생활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배기량 2천cc이하를 구입했을텐데.
새차를 산지 3달밖에 되지읺아 매우 난감합니다.
기초수급자 혜택을 보려니 기존 차량구입시 받았던 세금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되는건 기정 사실이지만.

즉 기초수급자 혜택을 보기위해 차량명의를 변경해야됩니다.

여기서 질문 입니다.
기존차량은 새차라 공동명의로 구입했지만.
중고로 구입한 장애인 차량은 단독명의가 가능 하다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제가 거주지를 장애인과 같은 곳 으로 옮기고.
집사람과 장애인 공동명의를. 제 단독명의로 바꾸며
장예인 차량 혜택을 받게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 가능 한지?

아님 방법이 없으니 무조건 차를.팔던지 명의변경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 혜택 보려다. 피박맞게 생겼습니다.

제가 글로 설명이 잘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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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e천사
수호신 열심답변자
2016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국민기초생활보장 6위, MS엑셀 76위, 운영체제(OS) 20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1600cc이하 10년 이상 차량이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이동수단으로 판단되면 2000cc 이하이면 상관없구요.

(장애인이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장애인 단독명의 역시 장애인이 면허증이 있어야 하구요.

차량구입시 혜택받은 세금 모두 환급해야 하구요(신차이니 의무보유연한은 특소세 5년, 지방세 3년)

현재 공동명의 차를 질문자님 개인 명의로 바꾸고 조건에 맞는 차량을 공동명의로 하면 되나

혜택받은 세금은 환급해야 하고..

질문자님은 차량이 2대이니 세금, 의료보험이 오르겠죠.

그런데 질문자님과 장애인은 어떤 관계인지요.

아직 출가하지 않은 형제자매지간인지 즉 부모밑에 한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혼인관계인지

만약 그렇다면 수급자는 탈락이구요.(질문자님이 새로 구입하는 차량 때문)

이 문제는 질문글에 나오지 않아 더 이상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참고) 복지분야는 지분과 상관없이 장애인 본인 100% 차로 판단합니다.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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