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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 차량문의
비공개 조회수 315 작성일2019.07.13
저희 아버지가 현재 장애2급으로 소득 잡힌게 따로 없어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고 계시고 생업용차량으로 1톤이하 트럭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고자동차를 구매하여 장애인혜택을 받기위해 주소를 옮기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 주소를 옮기면 세대원으로 들어가는건가요?
제가 2백정도 월급에 실거래가 3억정도 하는 집한채 부채가 2억 정도 있는데 사실 따지면 한푼도 안남을거 같은데...
제 소득히 잡혀서 차상위계층에서 탈락되실까봐요...

2. 장애혜택이 1대만 가능하나 생업용 1대 이동용 1대 이렇게 장예인혜택 받을 수 있다고 본거 같아서요. 무조건 1대만 가능한지..

3. 만약에 제가 집을 전세를 주고 부모님댁으로 들어간다면
그 전세 보증금으로 부채다 갚구요..
그럼 보증금도 다 재산으로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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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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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zz****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사회보험 #장애인 #유공자 국민건강보험 2위, 국민연금보험 1위, 장애인복지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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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버님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면 세대원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2. 무조건 1대만 가능합니다.

중고자동차 장애인 혜택 받으려면 화물차량은 장애인 혜택 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증금도 재산입니다.

201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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