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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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요.
수원지법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이에 대하여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진범이 따로 있으므로 항소하지 않겠지요) 무고한 사람이 옥살이를 한 것이므로 국가에 청구하면
보상을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형사보상금은 선고가 나온 그해 최저 임금의 5배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최고 5배를 적용할 경우 19년 6개월간 억울한 복역을 한 윤성여씨는 올해의 최저임금(8590원)으로
하루 8시간을 적용할 경우 최고 보상금은 대략 17억 6000 만원 정도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범위 안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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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금은
최대 17억 정도이나..
이것저것 정신적피해보상이니 뭐니 다 따지면 2~40억 사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뒤까지 밝혀지면 나오겠지만
24시간 윤성여를 감시했던 것과 그간 여러가지 피해
교육, 정신적, 시간 모든걸 고려했을 때
운성여씨가 신청한다면 2~40억 사이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현재 상황과 진행상황을 보아하니 경찰이 24시간 감시한것도 진실이며
억울하게 억지자백 받게 한것도 진실이라고 봅니다.
그렇기에 윤성여씨의 총 보삼금액과 함꼐 + 정신적 보상금액을 전부 청구한다면
2~40억 사이라고 보는 겁니다.
총 보상금의 17억은 최소 입니다. 최소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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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금 및 정신적피해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조계의 따르면 20~40억 정도 보상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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