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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광훈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무죄…곧바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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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광화문광장서 특정 정당지지 혐의

명예훼손, '문재인 간첩’ 취지의 발언 혐의

 

[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 광화문광장 집회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 문재인은 간첩 등 발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났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감 중이던 전 목사는 이날 석방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선거운동에 있어 특정 개인 후보자를 전제하지 않을 경우 당선 또는 낙선은 그 개념 자체를 상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각 집회에서 전 목사가 지지했다는 자유우파 정당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외연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통령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간첩의 사전적·법적 의미는 적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 등으로 간첩 용어가 반드시 본래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히려 수사학적·비유적 표현으로서 북한에 우호적인 사람 등 다양한 의미로 확장·변용돼 사용되고 있다"며 "발언의 문맥 등을 고려 않고 단지 간첩 용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실 적시로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이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도 "전 목사가 자신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며 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 혹은 태도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무죄 판결로 구치감에서 곧장 석방된 전 목사는 "대한민국이 이겼다. 불법으로 조사한 경찰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무리하게 저를 괴롭힌 검사들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도 "정치적 비판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 부분을 명확히 한 의의 있는 판단"이라며 "특히 공적 영역에 있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넓게 해야 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2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광화문 광장 등에서 5회에 걸쳐 '자유우파 연대가 당선돼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전 목사는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이로부터 10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아울러 전 목사는 같은 해 10월9일부터 12월28일까지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이라거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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