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17일까지 2주 연장…학원·스키장 운영 제한적 허용

이유림 기자 2021-01-02 13:53:15
임시 선별소에서 간격을 유지한 채 검사를 기다리는 시민들
임시 선별소에서 간격을 유지한 채 검사를 기다리는 시민들
[스마트에프엔=이유림 기자] 정부가 오는 3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17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2일 정부는 수도권에만 적용해 온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4일 0시부터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도 감소한 만큼 앞으로 확진자 감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때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맞춰 수도권의 임시선별검사소도 이달 17일까지 연장한다.

수도권에만 적용 중이던 5명 이상 사적 모임금지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되며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해당된다.

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결혼식·장례식·시험·설명회·공청회 등은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이하, 비수도권은 99명 이하로만 허용된다.

한편 앞서 운영이 금지 됐던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의 경우 제한적 운영을 허용하되 수용 인원을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도록 했다.

또 장비 대여 시설과 탈의실을 제외한 식당, 카페, 오락실 등 부대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내 음식 취식도 금지되며 스키장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된다.

정부는 수도권 학원의 경우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운영이 금지됐으나 돌봄 공백 등을 고려해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날 발표에서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에 대해서는 운영 금지 조치를 추가했다.



이유림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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