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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파트 동호지정
비공개 조회수 454 작성일2020.05.09
제가 아파트 보고 왓는데 우선 중개사 동호지정 선입금을하라구 햇는데 돈을 보냇는데 계약안한다고 해도 돌려받을수잇나요? 동호지정 뜻이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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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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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하메 하우스학사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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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아파트의 101동 502호 처럼

동, 호수 지정이라고 보시면되구요.

동호수를 지정하려면, 계약금중 일부를 먼저 입금하라는 내용으로 보이고,

업체상황에따라 다르겠지만

1) 돈을 보냈지만, 자초지종하여 100% 환급받는곳도 있고.

2) 계약취소시, 먼저입금하신 금액은 상대방에게 몰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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