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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동호회비 공제여부
조회수 986 작성일2017.11.14
직장내 동호회 회원들이 급여에서 동호회비를 공제하여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법적으로 공제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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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십니까? 경영상담 전문위원 노무사 한동훈 입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는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거없이 임금을 공제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근거 법령에서 공제를 유보하거나(4대보험등),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며,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할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2003.05.26, 임금 68207-405)는 행정해석을 비추어 볼때 귀사가 동호회원의 동의 하에 회비를 공제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답변은 기업 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질문하신 분의 문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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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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