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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코로나 2.5단계 연장에 관하여
비공개 조회수 614 작성일2021.01.03
저희 센터가 실내/외 유소년 스포츠
실내 태권도
실내수영장이 같이 있는 종합 스포츠센터입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중입니다.

2.5단계 1월 17일까지 연장 후 실내체육시설업은 금지가 되었는데, 태권도는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유소년 스포츠(축구),태권도,수영 모두 운영이 가능한가요?? 확실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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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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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am
우주신 eXpert
2018 스포츠, 레저 분야 지식인 스포츠인 #스포츠마케팅 #스포츠레저분야지식인 #N잡러 스포츠, 레저용품 1위, 아마추어축구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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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acham입니다.

체육시설업 문의해주셨네요

답변

1. 체육시설업으로 신고 되어 있으면 운영 불가입니다.

학원&교습소로 신고 되어 있는 곳이라면 9인 이하로 운영 가능합니다.

1월2일 브리핑 들어보시면 신고 되어 있는 종류에 따라 운영을 가능 유무를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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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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