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로…” 끔찍한 일 저지른 정인이 양부, 결국 이런 최후 맞았다
2021-01-0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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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가 재직 중인 회사서 내린 결정
법률 검토를 마치고 만장일치로 해임
16개월 입양아를 폭행해 죽게 한 혐의를 받은 정인이 양부 안 모 씨가 재직 회사에서 해임을 당했다.
5일 오후 뉴스1에 따르면 양부 안 모 씨가 다니는 회사 A사는 "이날 진행된 2차 징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양부 안 씨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A사 관계자는 "양부에 대해서 지난해 10월부터 업무배제 및 대기 발령 조치를 취해왔으며 기소 단계부터는 인사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라며 "노동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기소 단계부터 조심스럽게 논의해왔다"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 진행된 1차 징계위원회에서는 "해고에 준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논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오늘(5일) 진행된 2차 징계위원회에서는 "모든 법률 검토를 마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해임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우)는 정인이의 양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양부는 방임과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공판은 오는 13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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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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