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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1일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

 

11일부터 소상공인 276만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정부는 이날 기준 오전 8시부터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 문자를 해당 소상공인층에 발송한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 업종 11만6000명 및 영업제한 업종 76만2000명, 일반 업종 188만1000명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자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후 확인절차를 거치면 증빙서류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또 금일 오전부터 신청하면 오후에 버팀목자금 지급이 가능하다. 자정까지 신청할 경우 다음날 오전에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를 홀수·짝수로 나눠 순서를 정한다. 사업자번호가 홀수인 소상공인은 금일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날인 12일에는 사업자번호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13일 부터는 모든 소상공인의 신청이 가능하다.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의 경우, 직접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각각 300만원, 200만원씩 지급이 가능토록 했다. 단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제외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반환해야한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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