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재난지원금문의
비공개 조회수 1,486 작성일2021.01.08
1차인지2차재난지원금인지는 모르겟는데
제가 4대보험가입된회사에서 19년10월1일부터 20년4월5일쯤 자발적 퇴사하고
4월15일부터 4대보험미가입 대리기사일을시작함
이런경우 지나간 재난지원금신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런경우 어떤 지원금을 신청할수가잇는지요?
현재 3차재난지원금신청은 가능한듯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4 개 답변
10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초인

이번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대상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①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② 집합 제한 업종

- 카페, 스터디카페, 음식점, PC방, 멀티방, 영화관, 놀이공원 미용실, 독서실, 식당, 대형마트, 백화점, 숙박업 등

③ 집합 금지 업종

-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노래방, 헬스장, 스탠딩공연장, 스키장, 학원 등

2.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② 추가업종

-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택시기사, 보험설계사 등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도 추가

■신청대상에 따른 지원금액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①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100만원 공통지원

②집합 제한 업종

- 100만원 추가지원

- 최종지원금액 200만원

③집합 금지 업종

- 200만원 추가지원

- 최종지원금액 300만원

2.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④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50만원 안팎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

- 기존에 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의 경우 심사를 거쳐 100만원 지원금 지급(신규)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새희망자금 방식으로 지급하며, 증빙서류 없이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신청을 받고 지급을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1월 11일 안내 문자 발송 후에 온라인 신청 시작

- 1월 11일부터 신청

- 기존 새희망자금 신청자 1.11일부터 문자발송

*신규신청자: 1.25일 부가세 신고후 접수

2.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오는 1월 6일부터 안내문자 발송 및 신청접수가 시작

*문자가 오지 않을 경우에도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됨

■신청홈페이지

1.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2.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2021.01.09.

  • 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영웅

최근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2021년 1월 6일부터 3차재난지원금 신속히 집행 // 설전까지90% 지급하겠다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했습니다.// 2021년 1월 5일 -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며 회의내용은 3차재난지원금 지출안의결한다고 합니다. // 거리두기 2.5단계, 2단계 소상공인중 최대 300만원부터 해서 지급액에 대한 좀 더 정확한 기준은 아래링크 참고바랍니다.

http://m.site.naver.com/0JPOC

2021.01.08.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영웅

2021.01.08.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탈퇴한 사용자 답변

지난간 것은 안되고요

3차 재난지원금은 아래 조건만 맞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20년 12월 24일 고용보험 미가입자이고,

일정액의 소득이 있다면 지원대상자가 맞습니다.

(단, '20.12.15.~24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하지만 1.6 올라온 사업공고에는 신규신청자에 관한 내용이 아직 없습니다.

자격 요건과 소득감소 요건은 아직 확인이 안됩니다.

현재 공고된 것은 1,2차에 받은 기존 수혜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위의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12.29)에 보면 소득감소요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서

’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비교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5만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원한다.

* ➀‘19년 연평균 소득, ②’19.12월, ③‘20.1월, ④‘20.10월 ⑤’20.11월 소득 중 택1

정확한 것은 추가적인 사업공고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보도자료까지 내놓은 상황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외 신청 사이트, 신청서 양식.hwp, 추가적인 내용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사업공고 내용으로 기반한 가장 자세하고 잘 정리된 글입니다.

신규 신청자 자격 및 소득감소 요건도 추가 공고되는 대로 업데이트 됩니다.

아래 링크를 즐겨찾기 혹은 '카톡 나에게 보내기' 해두시면 좋습니다.

http://m.site.naver.com/0JQCa

2021.01.08.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지식인 복지전문
수호신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질문에 맞지 않는 매크로글 답변이 아닌 새롭게 수정된 3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안내 드립니다

아래조건이 맞으면 가능합니다

*신규신청내용 올라왔습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

(소득안정지원금)

연소득은 5천만원 이하이면서

’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비교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5만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 ➀‘19년 연평균 소득, ②’19.12월, ③‘20.1월, ④‘20.10월 ⑤’20.11월 소득 중 택1

현재는 이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공식 피셜 입니다.

위는 3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신청 안내 입니다. (신청기간, 신청사이트, 신청서류)

2021.01.08.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