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코로나 사태로 피해본 상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입니다
아래 자격조건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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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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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단계 관련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여전히 힘든상황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주간 전국 하루 평균 확진자수는 101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전국 3단계 적용기준인 800~1000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곧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할지 결정됩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3차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자체별 지원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강원도충청남도충청북도경상남도경상북도 전라남도전라북도제주도 소상공인정책자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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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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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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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차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소상공인과 영업 제한 및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영업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을 공통 지급하고, 집합 제한 업종에는 100만원을, 집합 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즉 일반 업종은 100만원을, 영업 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금지 업종은 3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점포를 자가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매출 규모, 지역 및 임대료 등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를 자가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매출 규모, 지역 및 임대료 등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가 소유 및 임차인 경우 모두 임대료가 지원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기에 임대료 이외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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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은 나라에서 주는 것인데요,
아래 내용을 보시면,
3차 재난지원금은
21년도 본예산에 책정하게 되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1월에 신청하여,
설 전에 나옵니다.
일단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임대료 100만원 포함)"
지급으로 방향을 확정하였고,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지난 번과 같이 "50만원"
검토 중입니다.
또한 임시, 일용직도 포함하는 것으로 추가 발표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은 논의 중입니다.
신청방법은 지난번처럼 온라인 사이트를 열어주거나,
방문신청(중소기 or 고용부) 가능토록 할 것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최신 소식을 계속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언론보도기사 내용만 모아놨습니다.
29일(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후 발표한다고 하니,
관련 내용 나오면 바로 수정됩니다.
(지원요건, 신청방법, 사이트, 서류 등)
즐겨찾기 해놓으세요.
가장 자세하고 잘 정리된 글입니다.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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