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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난지원금3차
비공개 조회수 354 작성일2021.01.07
저번 재난지원금 2차때 청년구직특별지원금으로 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3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다른사람들은 받을 수 있다하는데 문자도 안오고, 1,2차 수혜자 신청에서도 자격이 안된다하네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대상이 아닌사람들 리스트에는 저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한테 그럼 어떤 이유때매 안되냐고 하니까 자기들도 대상같은데 왜 안되는지 모르겠다고 만약 대상이 아니면 리스트에 이름도 뜨고 이유도 뜨는데 저는 안뜬다고 하는데 이거 내일 고용센터가서 직접 신청하면 가능한가요?

내공 100걸게요.글복사에서 올리고 쓸데없는말, 링크 가져와서 올리고 다 차단박고 신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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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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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복지전문
수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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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맞지 않는 매크로글 답변이 아닌 새롭게 수정된 3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안내 드립니다

저번 특별구직지원금 이번에 추가지급 없습니다.

위는 3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신청 안내 입니다. (신청기간, 신청사이트, 신청서류)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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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코로나19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기지급 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 20.12.24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해당됩니다.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 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20.12.24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 교사, 군인(입영포함) 등으로 취업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만 20.12.15~12.24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등 다른 정부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 받은 경우, 공공일자리(직적 일자리 사업) 참여자, 오심사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환수대상자로 확인된 사람은 3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서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중기부) 수급을 위해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반납한 사람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whatever-everywhere.tistory.com/145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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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구
물신
기획/사무직 #따뜻한사람 #친절한사람 #좋은사람 SKT 37위, 휴대전화서비스, 안드로이드폰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받을수는 있는데 대신 구직활동금액 1월달치는 미지급 된다고 공지되어있습니다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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