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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차재난지원금 차상위
비공개 조회수 147 작성일2021.01.11
3차 재난 지원금 차상위 계층도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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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개 답변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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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차상위는 대상이 아닙니다.

========

이번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대상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①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② 집합 제한 업종

- 카페, 스터디카페, 음식점, PC방, 멀티방, 영화관, 놀이공원 미용실, 독서실, 식당, 대형마트, 백화점, 숙박업 등

③ 집합 금지 업종

-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노래방, 헬스장, 스탠딩공연장, 스키장, 학원 등

2.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② 추가업종

-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택시기사, 보험설계사 등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도 추가

■신청대상에 따른 지원금액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①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100만원 공통지원

②집합 제한 업종

- 100만원 추가지원

- 최종지원금액 200만원

③집합 금지 업종

- 200만원 추가지원

- 최종지원금액 300만원

2.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④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50만원 안팎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

- 기존에 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의 경우 심사를 거쳐 100만원 지원금 지급(신규)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새희망자금 방식으로 지급하며, 증빙서류 없이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신청을 받고 지급을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1월 11일 안내 문자 발송 후에 온라인 신청 시작

- 1월 11일부터 신청

- 기존 새희망자금 신청자 1.11일부터 문자발송

*신규신청자: 1.25일 부가세 신고후 접수

2.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오는 1월 6일부터 안내문자 발송 및 신청접수가 시작

*문자가 오지 않을 경우에도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됨

■신청홈페이지

1.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2.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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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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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
절대신
2021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용안정 2위, 고용, 고용복지 11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단순히 차상위라고 주는 건 없습니다

= 질문에 맞지 않는 매크로 답변이 아닌

*새롭게 발표내용 수정된

3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답변 드립니다.

일단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확실하게 결정 났습니다(사업공고 나옴)

*정부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출처 기반

선별지급 입니다.

■대상자: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일반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1월 11일부터 신청

(기존 새희망자금 신청자 1.11일부터 문자발송)

(신규신청자: 1.25일 부가세 신고후 접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득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기존 1차.2차 신청자:50만원

3차 신규신청자:100만원

*기존은 1월 6일부터 신청(신규는 1월 말 부터 예정)

아래는 수정된 3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안내 입니다.[출처]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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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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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영웅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휴대폰 문자로 안내되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우 1월 11일(월) 오전 8시부터 해당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고 및 프리랜서는 그 날짜가 조금 다릅니다.

1차, 2차 수혜자같은 경우 1월 6일(수) 오전 9시부터 1월 11일(월)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하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은 1월 말 오픈 예정입니다.

자세한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shaena-3a.tistory.com/15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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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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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났습니다.

-신청기간 1월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지급 입니다.

-전국민 지급은 아닙니다.

#신청대상에 따른 지원금액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100만원 공통지원

*집합 제한 업종

-100만원 추가지원

-최종지원금액 200만원

*집합 금지 업종

- 200만원 추가지원

- 최종지원금액 30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50만원 안팎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https://365dayhouse.tistory.com/101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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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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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대상자는?

2021년 1월 6일부터 8일 - 안내문자 발송

2021년 1월 6일부터 11일 - 지원금 신청 받음

최대 당일 지급

소상공인,자영업자,특고 프리랜서,

저소득 취약계층, 택시기사 등 최대 300만원 지원

여야 558조 예산안 3차 재난지원금 3조 신규, 백신 9천억 증액

▼3차 재난지원금 대상,신청방법 관련 내용 참고하세요.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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