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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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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관련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민 모두가 힘든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3차재난지원금 지급이 1월로 확정된어 곧 집행될 예정입니다.
3차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규모 금액, 신청방법이 궁금하시다면 확인하세요!!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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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차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소상공인과 영업 제한 및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영업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을 공통 지급하고, 집합 제한 업종에는 100만원을, 집합 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즉 일반 업종은 100만원을, 영업 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금지 업종은 300만원을 받게 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택시기사,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도 지원하는데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 50만원, 처음 신청하는 경우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점포를 자가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매출 규모, 지역 및 임대료 등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를 자가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매출 규모, 지역 및 임대료 등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가 소유 및 임차인 경우 모두 임대료가 지원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기에 임대료 이외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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