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게 내년 1월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이 임대료에 최대한 보탤 수 있도록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고 납부도 미뤄주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영업시간 제한 등이 가해진 업종은 추가로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원을 더해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위는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급기간 내용입니다.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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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정보 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 예정이며
일반소상공인 100만원 영업제한 200만원 및 영업금지 300만원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은 지급될 예정입니다.
피씨방은 영업제한으로 200만원 지원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설날전인 1월중 지급예정이라고 합니다.
자가소유/임차/ 매출규모/ 지역 및 임대료 구분하지 않습니다.
일반업종은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 소상공인입니다.
아직 확정이 아니니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페이지 공고사항에 맞춰 지원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2차와 비슷한 방식으로 지원 신청을 받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금 지원이며 자발적으로 임대료는 낮춘 임대인은 세액공제 70%로 늘릴예정입니다.
그외 프리랜서, 법인 개인 택시 등은 50만원선 육아 돌봄가구는 15~20만원 지원될 예정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29일 지원책을 확정 한 후 지급대상자에게 관련 내용을 문자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그외 자세한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 페이지 안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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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차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1월에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소상공인과 영업 제한 및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영업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을 공통 지급하고, 집합 제한 업종에는 100만원을, 집합 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즉 일반 업종은 100만원을, 영업 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금지 업종은 300만원을 받게 됩니다. 특고 프리랜서는 50만원 안팎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를 자가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매출 규모, 지역 및 임대료 등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가 소유 및 임차인 경우 모두 임대료가 지원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기에 임대료 이외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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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의 정확한 지급대상과 기준, 그리고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책정하게 되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1월에 신청하여,
설 전에 나옵니다.
일단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임대료 100만원 포함)
지급으로 방향을 확정하였고,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지난 번과 같이 월 50만원
검토 중입니다.
또한 임시, 일용직도 포함하는 것으로 추가 발표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은 논의 중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최신 소식을 계속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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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신청방법 알려주는 글 공유드립니다.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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