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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차 재난지원금 대상
dbcj**** 조회수 18,875 작성일2020.12.28
이번에 3차 재난지원금 준다고 하는데 정확한 지급 대상과 기준을 알려주세요.. 지원 금액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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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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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게 내년 1월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이 임대료에 최대한 보탤 수 있도록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고 납부도 미뤄주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영업시간 제한 등이 가해진 업종은 추가로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원을 더해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위는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급기간 내용입니다.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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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답변드리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정보 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 예정이며

일반소상공인 100만원 영업제한 200만원 및 영업금지 300만원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은 지급될 예정입니다.

피씨방은 영업제한으로 200만원 지원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설날전인 1월중 지급예정이라고 합니다.

자가소유/임차/ 매출규모/ 지역 및 임대료 구분하지 않습니다.

일반업종은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 소상공인입니다.

아직 확정이 아니니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페이지 공고사항에 맞춰 지원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2차와 비슷한 방식으로 지원 신청을 받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금 지원이며 자발적으로 임대료는 낮춘 임대인은 세액공제 70%로 늘릴예정입니다.

그외 프리랜서, 법인 개인 택시 등은 50만원선 육아 돌봄가구는 15~20만원 지원될 예정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29일 지원책을 확정 한 후 지급대상자에게 관련 내용을 문자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그외 자세한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 페이지 안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https://septembers.tistory.com/684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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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정부는 3차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1월에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소상공인과 영업 제한 및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영업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을 공통 지급하고, 집합 제한 업종에는 100만원을, 집합 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즉 일반 업종은 100만원을, 영업 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금지 업종은 300만원을 받게 됩니다. 특고 프리랜서는 50만원 안팎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를 자가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매출 규모, 지역 및 임대료 등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가 소유 및 임차인 경우 모두 임대료가 지원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기에 임대료 이외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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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기획/사무직 #정부정책 #의료보건제도 #재난재해 의료보건제도 23위, 재난재해 17위, 경제 정책, 제도 18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3차 재난지원금의 정확한 지급대상과 기준, 그리고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책정하게 되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1월에 신청하여,

설 전에 나옵니다.

일단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임대료 100만원 포함)

지급으로 방향을 확정하였고,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지난 번과 같이 월 50만원

검토 중입니다.

또한 임시, 일용직도 포함하는 것으로 추가 발표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은 논의 중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최신 소식을 계속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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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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