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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단 국회관련뉴스에서 많이 보게 되죠.
가결(可決; 옳을 가, 결정할 결)
직역하자면 "결정이 옳다" 가 되겠죠.
즉 '결정을 하다 ', 혹은 '통과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에서 법률을 가결시겼다' 하면
'국회에서 법률을 통과시키다', '법률을 정하다' 로 풀이할 수 있겠죠.
반대로
부결(否決; 아닐 부, 결정할 결)은
'결정하지 아니하다', '통과시키지 아니하다' 입니다.
200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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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 의결하다'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의결'은 합의제(국회가 대표적 예, 표결로써 의사를 결정함)기관에서 하는 의사결정을 말하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앞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결'과 '부결'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가결'은 다시 '원안 가결'과 '수정 가결'로 나뉘어집니다.
어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었을 때
그 법안을 제출된 상태 그대로 의결하면 '원안 의결'이라고 하고,
그 제출된 법안에 어떤 수정을 가하여 의결하면 '수정 의결'라고 합니다.
'원안 의결'과 '수정 의결'은 '원안 가결'과 '수정가결'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법안이 '부결'되면 그 법안의 제출이 없었던 것과 같은 결과를 발생시킵니다.
1) 가결 : 원안가결 / - 수정가결(법안의 통과)
'법안'이 가결(원안/수정)되면 일정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정한 기간을 경과하면 '법'으로 됨.
2) 부결
'법안'이 부결되면 폐기되며, 같은 내용의 법을 제정코자 하면
제출기관에서는 다시 제출하여야 함.
200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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