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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대보험? 3.3%원천징수?
비공개 조회수 11,738 작성일2020.04.29
미용실에서 인턴으로 취업하는데(개인사업자 아닙니다) 원장님께서 3.3%세금떼는걸로 하라고 하십니다 원하면 4대보험을 들어주신다는데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포함되있고 사업장과 개인이 반씩 나눠서 부담을 하잖아요

그럼 3.3%원천징수를 하였을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비는 오로지 저혼자 부담해야되는건가요?
그렇게되면 월급에서 (3.3%세금 +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렇게 3가지가 한번에 빠지는건가요?

이렇게되면 4대보험을 들면 회사에서 절반은 부담해주니까 4대보험을 들었을때와 3.3%원천징수를 한것이 통장에 찍히는 월급은 비슷한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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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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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세무사 eXpert
이음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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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이지원입니다.

2가지 소득이 개념이 좀 다릅니다.

1) 4대보험 공제하는 근로소득 : 4대보험 + 소득세,지방세 공제후 수령

2) 3.3% 공제하는 사업소득: 3.3%만 공제하고 지급받다가,

개인적으로 5월에 소득세 신고하고 그 이후 11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발생

당장 수령액이 큰건 2번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소득세 신고대행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로 이음세무회계

이지원세무사

사무실: 02-742-9980

핸드폰: 010-9100-9980

블로그: http://blog.naver.com/2ztax

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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