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포함되있고 사업장과 개인이 반씩 나눠서 부담을 하잖아요
그럼 3.3%원천징수를 하였을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비는 오로지 저혼자 부담해야되는건가요?
그렇게되면 월급에서 (3.3%세금 +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렇게 3가지가 한번에 빠지는건가요?
이렇게되면 4대보험을 들면 회사에서 절반은 부담해주니까 4대보험을 들었을때와 3.3%원천징수를 한것이 통장에 찍히는 월급은 비슷한게 아닌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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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이지원입니다.
2가지 소득이 개념이 좀 다릅니다.
1) 4대보험 공제하는 근로소득 : 4대보험 + 소득세,지방세 공제후 수령
2) 3.3% 공제하는 사업소득: 3.3%만 공제하고 지급받다가,
개인적으로 5월에 소득세 신고하고 그 이후 11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발생
당장 수령액이 큰건 2번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소득세 신고대행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로 이음세무회계
이지원세무사
사무실: 02-742-9980
핸드폰: 010-9100-9980
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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