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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산업일반

두산, 자구안 마무리 '청신호'…두산인프라코어 1조 DICC 소송 사실상 승소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인프라코어가 자회사인 중국법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의 매각 관련 기업공개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무적투자자(FI)들로부터 당한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최대 1조원의 부담을 질 수 있었던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인프라코어 매각 등을 포함한 3조원 규모의 자구안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대법원이 두산 측이 실사 협조 의무를 위반했다는 소송의 취지는 인정하면서 '절반의 승리'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소송에서 패소한 DICC의 외부 투자자가 곧바로 동반매도청구권(드래그얼롱)을 행사할 경우 인프라코어 매각도 꼬이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미래에셋자산운용·하나금융투자·IMM프라이빗에쿼티(PE) 등 DICC의 투자자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고(FI)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5년 11월 소송이 시작된 지 약 5년 2개월 만이다.

 

두산이 승소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리스크는 남아 있다. 두산 측이 실사 협조 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외부 투자자는 여전히 동반매도청구권이라는 카드를 손에 쥐고 있다. 외부투자자가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DICC가 제3자에게 매각될 수 있고, 결국 인프라코어 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두산 측이 외부투자자 지분 20%를 직접 취득해야 한다.

 

두산 측은 일단 인프라코어 매각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두산은 이달 말 현대중공업지주-KDB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과 인프라코어 주식매매계약(SPA) 을 체결할 예정이다.

 

앞서 1심은 두산인프라코어 측에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공개 매각 불발에 대한 두산인프라코어 측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투자자들이 요구한 매매대금 140억원 중 10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숭소 판결했다.

 

업계 관계자는 "동반매도청구권 문제는 두산인프라코어 주식 매매계약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두산측도 시간을 두고 고민할 것"이라며 "다만 두산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현대중공업과 순조롭게 매각하는데 집중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산은 DICC 문제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드라이브를 건다. 지난해 두산중공업 경영 정상화 차원에서 채권단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두산그룹은 3조 원 이상의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두산그룹은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해 두산중공업의 클럽모우CC(1850억원)을 팔았다. 이후에는 ㈜두산의 두산솔루스(6986억원), 모트롤BG(4530억원), 네오플럭스(730억원), 두산타워(8000억원)를 잇달아 매각했다. 또 오너 일가가 보유한 두산퓨얼셀 무상증여를 통해 6000억원을 확보했다. 여기에다가 두산중공업은 작년 말 유상증자를 통해 1조2125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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