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두산건설 상장 폐지
비공개 조회수 21,839 작성일2020.03.11
그 주식 조금 가지고 있는데 두산건설이 상장 폐지되면서 중공업 주식으로 값에 맞게 준다고 하더라구요 이럴 경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바꿔주나요? 아님 제가 뭘 해야되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깊은샘
수호신
2017 경제 분야 지식인 컴퓨터 부품, 조립, 윈도우, 개신교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깊은샘◑ 입니다.

반갑습니다

투자자가 해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합병등종료 공시 올라왕 있습니다.

해당 부분 아래 참고해 보십시요.

Ⅵ. 신주배정 등에 관한 사항

1. 주식의 이전

가. 주식 이전 내용

주식교환일(2020년 03월 10일 0시) 현재 완전자회사가 될 예정인 두산건설(주)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단, 두산중공업(주)는 제외)에 대하여 두산건설(주)의 보통주식(액면 500원) 1주당 두산중공업(주)의 보통주식(액면 5,000원) 0.2480895주를 교환신주로 발행(2020년 03월 24일 예정)할 예정이고, 그에 따라 두산중공업(주)의 보통주식을 발행 받게 될 두산건설(주)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두산건설(주) 주식을 주식교환일에 두산중공업(주)에 이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식교환일 현재 두산건설(주)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및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두산건설(주)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해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주식교환일 이전에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두산중공업(주)가 전량 매수하였습니다.

나. 주식 이전시 발생하는 단주처리방법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주가 귀속될 주식교환 대상주주에 대한 신주의 상장일(2020년 03월 24일 예정)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2020년 4월 2일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 입니다.

다. 교환 주식의 거래 등에 관한 사항

본 건 주식교환으로 인해 발행되는 두산중공업(주) 신주(기명식 보통주)의 상장예정일은 2020년 03월 24일입니다. 단, 신주(기명식 보통주)의 상장예정일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교부금 등 지급

본 주식교환에 있어 두산건설(주) 주주에게 교환비율에 따른 주식의 발행과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금을 제외하고, 두산중공업(주)가 본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지급할 주식교환 교부금은 없습니다.

3.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본 주식교환에 있어 일방 당사회사 및 그 특수관계인이 타방 당사회사의 특정주주에게 지급하는 특별교부금 등의 직ㆍ간접적인 추가보상은 없습니다.

2020.03.1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