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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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
대법 재상고심서 최종 확정판결||공천개입 포함하면 22년 형기
  • 입력 : 2021. 01.14(목) 16:33
  • 곽지혜 기자
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징역 20년을 확정한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 공판 TV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9개월 만에,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 3개월 만의 확정 판결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는 징역 15년·벌금 180억원·추징금 2억원을, 국정원장들에게 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는 징역 5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파기 전 항소심 판결의 형량 30년보다 10년이 줄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 개입으로 지난 2018년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된 것까지 포함하면 모두 22년간 복역하게 됐다. 2017년 3월 구속된 박 전대통령은 가석방이나 형집행정지 등이 없으면 87세가 되는 2039년 출소할 수 있다.

이날 판결로 3개월 동안 전직 대통령 2명이 잇따라 중형을 확정받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9일 징역 17년·벌금 130억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