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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사후 3.3%떼고
tree**** 조회수 496 작성일2020.12.18
같은 회사에서 3번이상 수주받아 일을해도 프리랜서 인가요?

3.3%떼고 임금을 받은후
저는 업체에 대금지불하고 인건비 지불 그리고
나머지가 제 소득이거든요

그 모든것자체가 소득에 잡혀 국민연금도 날라오고

앞으로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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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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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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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란 고용관계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받는 인적용역

소득자입니다. 그러나, 상기 내용상 수주받아 노무자를 고용해 인건비

를 지급하면서 하는 업은 원칙적으로 인적용역소득자는 아니고 실제

사업자등록해야하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자이면 합법적으로 인건비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비용으로 처리해

사업소득을 계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내용

상 님은 사업자는 아니므로 인건비를 지급했다해도 비용처리는 어렵습

니다.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상대방이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지

급하였다면 상대방이 수주를 주는한 계속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종합소

득세 부담이 크므로 님이 사업자등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어떨

지 협의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원천징수의무는 없고 세금계산서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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