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서류를 찾을 수 없다면 직접 발급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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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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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회사 오류 같구요
당해 보험 사에서 보험료 납입 증명서 를 종이나 이메일로 받아서
회사에 내면 12% 환급 되요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받으세요
신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는 세개 통틀어서
일단 님의 연봉 25% 초과금액 부터 시작해서
신용카드는 지출금액의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지출금액의 30%를 적용해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신청 가능합니다(대중교통비, 전통시장비, 도서공연비 포함시
600만원 한도)
- 즉 님의 연봉 25% 도달시까지는 어차피 소득공제가 안되므로 무이자 할부등 그나마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로 지출하시고
25% 넘는 부분은 체크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하시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 님 연봉이 예컨대 2000만원이시면 그 25% 즉 5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
사용하시구요 소득공제 는 안됨
그 초과분 1000만원
을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쓰시면 그중 30% 즉 300만원이 최대로 소득공제 되는 금액이구요
총 1500만원 지출시
거기에 님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세율 6퍼센트 곱하면
님이 돌려받는 금액은 대충18만원입니다
참고로
절세방법으로서
일반적이긴 하지만
-일단 무주택 세대주 시면 주택청약저축 가입하셔서 연간 240만원 불입하시면
96만원 소득공제됩니다
-보장성 보험 연간 100만원 불입하시면 12만원 환급받구요
- 개인 연금저축 불입 연 400만원 한도인데 15% 돌려 받습니다
- 2015년 신설된 개인 적립형 IRP 는 연간 300만원 불입시 15% 돌려 받습니다
- 두서없는 답변 양해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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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연말정산에 제대로 반영이 안된것 같기도 한데 새로 추가된 것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듯 싶네요.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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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보험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보험자가 아니라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아주 잘 정리된 내용입니다.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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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궁금증을 해소를 위한 지식in 파트너 입니다~^^
근래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질문자님이 궁금해 하시는 궁금증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꺼에요~
해당 답변으로 해결책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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