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연습장도.영업중지인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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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2.5 단계 부터는 영업 중지 입니다 ㅠ.ㅠ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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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정확한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출처 근거자료를 통한 내용 답변드립니다.
코로나 2.5단계 모든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입니다.
▶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3단계 총 5단계로 세분화 가장 정확한 안내 입니다 (종교, PC방, 학교 등교, 음식점, 스터디 카페/카페, 유흥업소, 술집 등)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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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는 전면 영업중단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음식, PC방 등 업종별 생활수칙과 같이 동일한
항목도 있는 반면 강화된 항목도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안내 참고해보세요.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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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5단계 모든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입니다.
헬스장, 요가원, 스크린골프장 등 모든 실내 체육시설 안되어요. 탁구장, 당구장..볼링장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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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0시부터 ~ 3주간입니다.
일반관리시설 중에선 실내체육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이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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