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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심, 어떤 판정을 받았고...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 나영이 사건 기준 )
(2심)
(3심)
ㄴ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 나영이 사건 기준 )
2심 이랑 3심은 모두 기각해서 징역 12년이 확정되었어요.
2.사건 설명
ㄴ 행인 강간 사건[편집]
1983년 8월 조두순은 서울 도봉구(現 강북구) 미아동에서 길을 가던 여성(당시 19세)을 근처 여관으로 끌고 가 강간했으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같이 술 먹던 사람 살해[편집]
1995년 12월 21일 조두순은 같이 술을 마시던 황모씨가 전두환, 노태우 前 대통령 찬양발언을 하자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상해치사). 1996년 5월 31일 경기안산경찰서는 조두순을 구속했고, 조두순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여아 강간 상해[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조두순 사건입니다.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건물 화장실에서, 당시 만 8세 여아를 성폭행하여 신체를 훼손한 조두순 사건의 범인이다.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10]
검사는 조두순의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가해자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했다.[11] 조두순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흉악범에 대한 처벌 수위 논란과 더불어 술에 취하면 아무리 극악한 범죄도 형이 감형된다는 주취감경의 허점을 남겨 큰 논란이 되었다.[12]
그리고 조두순은 법원에 탄원서를 냈는데,
그 내용에는 어린아이를 강간하는 파렴치한 인간이 아니며 정말 증거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성기를 절단하는 처벌을 달라고 호소했다.
3.결과
ㄴ 행인 강간 사건 징역 3년 , 같이 술 먹던 사람 살해 징역 2년 , 여아 강간 상해 징역 12년
4.이 재판이나 사건에서 꼭 알아야 하는 것 (생략 가능, 하지만 있다면 꼭 적어주세요!)
ㄴ 첫번째 사건에서는 여자를 억지로 강간했는데도 징역 3년 받았고 ,
2번째 사건에서는 전두환, 노태우 前 대통령 찬양발언을 하자 주먹으로 배를 몇대 때리고 발로 마구 차서 숨지게 해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3번째 사건에서는 여자아이를 성폭행 하고 깨물고 , 마음의 상처 / 트루아무를 심어 준 사람이 바로 조두순인데 겨우 12년 선고받고 12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솜방망이 처벌인건 유명하지만 , 이정도로 약할줄은 몰랐네요.. ㅠㅠ
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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