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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니님의 교회, 안상홍씨..진짜 재림예수, 하나님인가요?
비공개 조회수 684 작성일2016.03.21

제가요.. 친구따라서 교회를 옮겨 다른교회에 다니게 됐는데.. 거기가 안상홍씨를 믿는,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최근 알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분의 아래글을 보고.. 헷갈리고 어느 것이 옳은가?.. 혼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  -  -  -  어느 분의 글 (퍼 옴) -  -  -  -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씨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는 1918년 태어나 1947년에 안식교에 입교하였고, 30세에 안식교 목사 이명덕 씨에게 침례를 받고 소위 <시기파>로 1962년까지 안식교에서 활동하였습니다. 


그 후 안식교를 탈퇴하고 1962년에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를 창설하여 활동을 하다가 1985년에 부산에서 국수로 점식식사중 뇌졸증으로 쓰러져 67세로 사망하였습니다.


그가 죽은 후, 장길자씨(=1943년 10월 29일생)가 안상홍씨의 후계자가 되었는데, 이 여인은 남편 김재훈과 함께 안상홍 증인회의 집사였으나 남편 김재훈과 이혼했으며, 

안상홍씨가 갑자기 죽게 되자 자기가 안상홍씨의 간택을 받은 안상홍씨의 신부라고 주장하여 안상홍씨의 후계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측은 장길자씨가 생전에 안상홍씨의 간택을 받아 안상홍씨와 혼인예식을 치르고 사진을 찍어 그의 신부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안상홍씨의 친아들 안광현씨는 이를 부인하였음.)

 

안상홍씨가 죽은 후, 하나님의 교회는 총회에서 장길자씨를 하나님의 신부,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위에 계신 어머니하나님.. 등으로 추대하여 호칭하며, 

또한 김주철씨가 총회장으로 추대되어 이 두사람이 안상홍이 죽은 후 지금까지 27년동안 인상홍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안상홍교의 안상홍와 장길자씨가 부부하나님이라는 주장과 또한 구약의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 다는 주장은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은 전혀 성경의 근거가 없거나 또한 성경의 뜻을 크게 왜곡하는 것입니다.


자고로 한국에서 자칭 '재림예수'라고 하거나 '성령하나님'이라고 주장하던 박태선, 안상홍. 구인회를 비롯한 수십명의 사람들은 죽어서 한 사람도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무덤의 한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덤에는 그들의 뼈가 묻혀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의 무덤에는 시체가 없습니다.


이 엄연한 사실이 바로 예수님과 안상홍이와 그 외 자칭 재림주라고 하던 수십명의 죽은 사람들과의 차이점이요. '안상홍이가 재림주요 하나님이라'는 주장이 거짓임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


어느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걸까요..?  제가 보기엔..이 분의 글이 옳은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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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혼돈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재림 그리스도가 한국에 온다는 예언은 없습니다. 안증회는 재림불발을 몇번이나 했는데도 건재하는 것을 보니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에 잘 속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의 처 묘지에는 차마 재림 그리스도라고는 못 쓰고 선지자 엘리야라고 겸손하게 쓰여 있습니다.

 ●법원 “냉면급체교 비판 종교비판의 자유에 해당, 명예훼손으로 봉쇄돼선 안돼”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5&aid=0000828601


● 하나님의교회 ‘시한부 종말 주장’ 사실로 확인

 http://m.kporta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75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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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g144 골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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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하나님이라고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요?
그분은 여자인가요?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신 후
아담 하와를 만들었으니 하와 닮은 여자 하나님이 또 있다고요?

그럼 여호와께서 우리라고 하신 우리중에 한분은 여자 하나님이셨구려
그럼! 여호와께서는 어머니 하나님과 부부신가요?
아~하!!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낳았군요 ...ㅎ

어쩐지 예수님께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대
성경엔 어머니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제껐 하나님의 교회 안에 계셨군요
그리고 당신들이 부양했고....

앞으로도 부양 잘들 하시고 죽어서 좋은데들 가시구려. 참!
요즘 유행하는 신종 플로 조심시키시고.. ㅎ

 

 

2009, 12, 11, 01:16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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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한국의 수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탄생하고 사라져 습니다 그 사이비 들은 호의호식 하면서 살다가
사망합니다 그런데 후에는 그의 자식들이나  그룹을 형성했던 자들이 대부분 정신 이상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모든 가짜 들을 믿는 자들이 더 불상한 자들 입니다 그런곳에 한번 빠져들면 빠져 나오기
는 불가능 합니다 이들 대부분 사탄의 졸개가 되기 때문 입니다 피조물은 구원을 줄수 없다는 것은
세살먹은 아이들도 알고 있을터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또는 재림한 예수님이라고 작전을 바꿔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 하실때는 하나님과  함게 오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볼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아무소식없이 밤 거리에 숨어들은 자들은 모두 가짜 사이비 이단 사탄의 졸개들 입니다
거기서 빠져 나올 수있는 자는 영화 빠삐용에서 처럼 빠삐용이 되야 빠져 나올수 있습니다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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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출처: 크리스챤신문
다음은 크리스챤신문의 ‘하피모 회원 L씨 자살은 ‘종교’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제하의 기사 전문이다.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왜곡·편파보도로 교계 언론이 줄줄이 법원으로부터 반론보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재판장 이우철)과 서울남부지법(재판장 김홍준)은 CGN(대표 이재훈)과 CBS(대표 권오서), 노컷뉴스(대표 한정택) 등 교계 언론이 하피모 회원 L씨의 자살 배경을 놓고 왜곡·편파 보도를 한 데 대하여 지난 8월 12일과 13일에 각각 반론보도 결정을 하고 1일 100만원의 간접 강제금 지급까지 명령했다.


반론보도 판결을 받은 이들 언론은 정확한 자살 원인이 채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편적인 언론의 자살보도 지침까지 어기고 L씨의 자살 배경에 대해 하피모 회원 K씨 등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가지고 왜곡 방송 등 보도를 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들은 L씨의 자살 원인을 특정교단과 그 소속 신도인 아내와 자녀들 탓으로 돌리는 하피모 측의 악의적인 제보를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피해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더욱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하피모 회원 L씨는 올해 2월 21일에 의정부에 소재한 모친 집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고인의 사망 원인은 자살로, 발견 이틀 전인 19일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CBS와 노컷뉴스는 L씨의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인 2월 23일에 “어느 가장의 죽음… 이단 갈등 탓?”, “설 연휴 문정동 남매 부 극단적 선택… 이단 종교 갈등 때문?”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건을 방송과 인터넷신문에 대서특필했다.


온누리선교재단이 운영하는 CGN도 24일에 “이단 H교회 피해자 끝내 자살”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사안을 비교적 크게 다뤘다. 이들 언론이 보도를 하면서 사실 확인을 전혀 하지 않고 하피모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가지고 왜곡보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판결문에 따르면 고인의 자살 원인이 특정교단 또는 소속 신도인 아내와 미성년인 자녀 2명의 탓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없이 이들에게 전적인 원인과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기’ 식 보도를 했다는 것이다.


이들 언론은 심지어 하피모 측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특정교단의 빠진 아내가 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해 심적 고통이 컸고 결국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한 것처럼 보도했다. 하지만 사실은 크게 달랐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혼 요구는 아내가 아니라 하피모 단체에 가입한 이후 충동을 받은 고인이 지속적으로 아내에게 요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인이 남긴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 또 이들 언론은 하피모 측의 주장을 토대로 아내와 자녀들이 고인을 따돌렸고 고인이 그로 인해 실심해 자살한 것처럼 보도했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달랐다.


교계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은 L씨의 아내 이모 씨와 자녀들은 “고인은 H교회 피해자도 아니고 아내와 자녀들이 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거나 따돌린 사실도 없으며, 고인의 자살 원인은 고인이 다니던 A교회의 이단상담소 회원 간에 있었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이를 밝히고자 했던 고인과 성폭행 추문을 덮으려는 그 교회 담임 목사와 하피모 회원 K씨 등 사이의 충돌과 반목에 의한 스트레스로 인한 것임이 고인의 유품을 통해 밝혀졌으므로 보도 내용은 허위”라고 주장하며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망인이 2015년 2월 16일 하피모의 회원이자 친구인 K씨 사이에 ‘망인이 성폭행 피해자로부터 도와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 너무 힘들다’는 취지의 전화통화를 한 점, 망인이 2월 16일 하피모와 관련된 A교회에서 탈퇴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등에 비추어 교계 언론에 반론보도를 하라는 판결을 했다.


법원이 인용 결정한 반론보도문 주요 내용은 “1. L씨는 (이단상담소)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도와주지 못했다는 자책감 등으로 괴로워하다가 결국 자살에 이른 것이다. 2. L씨와 그 아내가 앞서 방송된 내용과 같이 9년 간에 걸쳐 갈등을 겪은 사실은 없고, 그 아내가 L씨를 정신병자나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서 L씨에게 이혼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L씨와 2014년경 인터넷 카페 모임(하피모)에 가입한 후 그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 3. L씨의 아내와 자녀들은 L씨를 전혀 따돌린 사실이 없고 설 연휴에도 L씨와 함께 외식을 하면서 다정하게 사진촬영을 하는 등 단란한 일상을 보냈다” 등이다.


한편 하피모는 특정교단을 상대로 2년여 동안 비방활동을 해온 당사자들로, L씨의 자살 사건을 기화로 교계 언론으로 하여금 왜곡보도를 하도록 만든 다음 이 방송과 신문을 가지고 특정교단을 비방하는 데 악용해온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다. 심지어 L씨 가족에 따르면 이들은 고인의 모친까지 포섭해 특정교단 앞에서 상복시위를 하도록 시킨 후 이들 교계 언론 보도에도 이용했다는 것이다.


교계 언론의 잘못된 보도 때문에 한 순간에 단란했던 일상이 깨어지고 주변 사람들의 심각한 오해까지 사고 있어 심적 고통이 크다는 고인의 아내 이모 씨와 자녀들은 “하피모와 교계 언론이 화목했던 우리 가정을 철저히 파괴하고 짓밟았다”고 분노하며, “악의적 의도로 허위제보를 한 당사자와 사실확인 없이 막장보도를 일삼은 교계 언론을 상대로 민·형사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하피모 회원 L씨 자살은 ‘종교’ 때문이 아니었다’, 크리스챤신문, 2015. 10.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출처: 법무경찰신문)

다음은 법무경찰신문의‘검찰,‘재림 예수 자처해 신도 재산 갈취한 하피모 K씨’보도 무혐의 처분’이라는 제하의 기사 전문이다.


『헤이트 스피치 단체 하피모의 실질적 대표라고 알려진 K씨가 본지를 상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이동수 검사)은, 8년 전 중국에서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면서 시한부종말론을 외쳐 중국인 20여 명의 재산을 갈취한 K씨의 행적을 추적 보도한 본지 기자에 대해 지난달 23일자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결정을 했다.


검찰은 불기소이유서에서, K씨가 중국 추방 후 자신이 만든 포교용 블로그에 게시한 ‘하얼빈 선언문’과 하피모 카페에 게시한 ‘가족수호자님의 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 제하의 글 등을 토대로 K씨가 스스로 재림 예수를 자칭한 것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K씨가 중국에서 “3일 만에 천국간다”, “이제 곧 천국에 가기 때문에 돈은 필요 없으니 다 내게 바쳐라”며 시한부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신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해 재산을 갈취했다는 내용 등 중국에서의 기행(奇行)을 보도한 데 대해서도 본지 기자가 중국 현지에서 피해자 15명을 직접 만나 취재한 자료 등에 비추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불기소이유를 설시했다.


검찰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본건 기사가 고소인의 종교적 활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공익성을 인정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K씨는 본지가 2014년 4월 14일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하피모”, 2014년 5월 8일자 “하피모 K, 중국에서 시한부 종말론 재산 갈취 물의” 등 총 8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4년 7월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동일한 보도에 대해 민사소송을 맡은 인천지법 부천지원(재판장 문수생)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본지 보도가 모두 진실한 사실이라고 판단하면서도 “K씨의 지위와 직업 상 공공의 인물이 아니고 보도 내용이 공중의 관심 사안이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공익성을 부인하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취지로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사의 공익성을 놓고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셈이다.


이에 대해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검찰의 처분과 달리 법원이 K씨의 지위나 직업을 가지고 공공의 인물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고 있어 공중의 관심 사안이 분명한데도 공익성을 부인한 것은 모순”이라며 “K씨가 스스로 ‘재림예수’를 자처하며 장기간 포교활동을 해왔고, 시민단체 대표로 활동하면서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각종 방송과 신문에 제보를 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등 사회와 대중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활동으로 여론형성과 공개토론에 참여해온 점에 비추어 공인으로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종교적 목적의 보도는 언론의 자유로 고도의 보장을 받는다는 점과 K씨의 순수한 사적 영역이 아닌 종교적 기행 및 재산 갈취 등으로 중국에서 물의를 일으켜 추방된 문제행위에 대한 지적인 점, 법원도 ‘과격한 표현과 방법’이라고 한 헤이트 스피치 행위에 대한 비판과 견제, 법적 대안 마련 촉구라는 계도 목적의 보도로 공중의 관심 사안을 다룬 것이므로 민사에서도 공익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생활의 영역이 아닌 공적활동 및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 내지 비판은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고, 언론기관은 사회적 공기로 고도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 종교적 언론의 자유는 더 고도의 보장을 받는 만큼 공익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전언이다.


이러한 법원과 검찰의 잇따른 판단에도 불구하고 K씨는 인터넷 등지에서 ‘법원이 (본지 보도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고 거짓말하면서 네티즌과 독자들을 호도하고 있어 주의가 요청된다. 심지어 K씨와 하피모 주요 회원들이 휴대전화로 본지 기자와 나눈 대화 녹음파일을 인터넷에 게시·유포하면서 본지 기자를 비방하거나 “언론사를 찾아가겠다”며 협박 전화를 하고 “공익성? 개나 줘버려라”는 문자 메시지까지 보내며 모욕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들의 도 넘은 헤이트 스피치 행위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출처: 법무경찰신문, 2015. 10. 2.
http://www.112news.co.kr/news/content.asp?fs=2&ss=31&news_idx=201510021044592869



  이태경 씨의 '하피모 탈퇴선언 및 양심선언서'

지난 7월 27일, 하피모 공동대표로 활동해오던 이태경 씨가 탈퇴와 동시에 전격 양심선언을 하고 나섰다. 하피모의 전반적인 활동과 운영 등에 깊이 관여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해오던 이 씨는 이날 작성하여 공증을 마친 '하피모 탈퇴선언 및 양심선언서'를 통해 하피모 내부에서 벌어지는 부조리를 목도하며 점차 회의를 느껴 탈퇴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하피모의 4인 공동대표 중 한 명인 본인 이태경은 지난 1년여 동안 본인이 행한 각종 음해성 비방행위 일색의 하피모 활동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 특정교단을 의도적으로 피해 주기 위한 자극적 소란시위 활동으로서 정당하지 못한 어리석고 잘못된 행위였음을 늦게나마 깊이 반성하며 이 시점으로 하피모 대표 사퇴와 회원 탈퇴를 선언하는 가운데 사회와 교계에 하피모의 실체와 활동경위를 바로 밝히고자 대표자로 활동한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이 양심선언을 합니다.”


이 씨는 서두에 하피모 대표직 사퇴와 탈퇴 및 양심선언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이렇게 밝히며 11페이지 분량에 걸쳐, 돈으로 하피모 회원들을 사주해 종교전쟁을 벌이고 있는 실세이자 배후 인물인 교주 강○○와 강 씨의 황당한 법적 대처방법 등을 폭로했다.


이 씨에 따르면 “하피모의 외견상 공식대표는 자신을 포함한 4명이지만 배후에서 하피모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실세는 강○○ 씨”라며, 강 씨가 공식대표로 명의를 올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중국에서 재림주를 자칭하여 소동을 일으켰다는 치명적 약점과 기성교단이 이단으로 보는 나름의 교리를 설파하여 독립적 종교단체를 설립해 교주가 되려는 목적을 가졌다는 점 때문에 일반인과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잃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하피모 실세인 강 씨는 하피모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며 자신을 잘 따르고 쓸모가 있다 싶으면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직인 회원들로서는 강 씨를 따를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또, 강 씨는 하피모 인터넷카페의 매니저였던 이 모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Y교회 담임)에게 1천만 원을 쾌척하여 환심을 산 후 회원들을 포섭했고, 이 씨도 그 과정에서 강 씨로부터 은밀한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강 씨는 홈페이지를 관리해준 대가로 이 씨에게 1백만 원을 송금하기도 했고, 매월 상당액의 월급을 주고 4대보험도 가입해주겠다고 제의했으나 당시 직업을 갖고 있었던 이 씨는 굳이 돈에 매수되고 싶지 않아 거절한 적이 있다고 한다.



  1인 시위 대가로 받은 일당 입금내역이 기재된 이 씨의 통장


일정한 직업이 없거나 돈이 궁한 회원들은 강 씨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강 씨의 심복이 되어 그의 지시에 따라 시위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강 씨는 밥을 먹어도, 술을 먹어도 모두 비용을 댔고, 때로는 핵심 회원이 여성 접대부가 있는 곳에서 유흥을 즐기는 자리도 만들어줬다고 한다.


심지어 강 씨는 자기 말에 복종하는 사람에게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적대적으로 대했는데, 예를 들면 시위를 할 때 땡볕 아래에서 하라고 지시하고는 자기들끼리 조용히 시원한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오거나 회원의 노모를 데리고 다니면서 오후 3, 4시가 되도록 점심도 먹이지 않고 계속해서 시위를 하게 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한다. 그런 과정에서 이 씨는 1인시위 활동을 정의감으로 하는 것이라고 포장하면서 뒤에서는 일당을 받고 강 씨의 지시대로 움직여야 하는 현실에 자괴감이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현재 하피모 내부는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회원들은 강 씨의 요구와 압박에 시달리다 지친 나머지 이탈하거나 강 씨의 연락을 피하고 있으며, 시위에 가담하는 회원이 부족했던 모양인지 밴드(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시위할 알바생을 구하라는 부탁과 종용이 오갔다고 한다.


이 씨는 강 씨의 돈에 코가 꿴 채 이미 받은 돈을 갚을 길 없이 종교전쟁에 용역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하피모의 현실을 보며 암담했다고 전하며, 소송을 대비한다는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돈을 내라고 강요하고, 돈을 내지 않으면 회원 자격과 인터넷카페 열람 권한까지 정지시키는 현재의 규정은 하피모 활동이 결국은 돈이 목적이라는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고 토로했다.


이 씨에 따르면, 현재 강 씨는 종교단체의 교주가 될 목적으로 암암리에 하피모 회원들을 상대로 성경공부를 진행하고 있는데, 교육생끼리는 절대 서로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한 후, 은밀히 접근하여 돈을 미끼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씨는 탈퇴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 이유에 대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교회를 무너뜨리고, 2차로 개신교를 무너뜨리며, 3차로 천주교를 무너뜨리겠다는 강○○의 종교적 목표를 모른 채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제가 소위 대표라고 있으면서 수중에 떨어지는 돈의 맛에만 들려 끌려가는 삶을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고 이는 탈퇴의 결심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충격적인 내용이 언급됐다. “지난해 강○○은 저에게 반박자료를 만들어보라고 권한 일이 있다”며 “강 씨가 하는 말이 하피모 밴드에 국민일보 백 모 기자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랜 시간 있다가 나온 제가 인터뷰식으로 떠들기만 하면 책으로 나오고, 그러면 국민일보에서 몇만 부를 살 것이고 찍어내는 대로 개신교계에 팔리면 돈이 된다”는 것이었다. 이 씨는 “이런 이야기를 다른 회원에게도 했는데 이런 공작과 같은 방법으로 돈을 만들고, 또 그 돈으로 사람들을 자기 수하로 만들려는 방법이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하피모 밴드 멤버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줄어들어 지금은 20명도 채 남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멤버들 간에 서로 수십만 원의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고 사라지거나 여자 문제 등으로 퇴출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각종 부정과 비리로 뒤범벅인 하피모 회원들이 정당하고 정의로운 일을 도모할 리 만무하다. 하피모 회원들은 현재 수많은 법적 소송에 걸려 있다고 한다. 하피모 실세 강 씨가 사주한 대로 소란을 피우고 시비를 걸고 꼬장을 부리는 식의 시위를 한 대가다.


이 씨에 따르면 법정소송에 대해 강 씨는 처음에는 변호사를 사서 대응하기도 했는데, 이후 각 회원들에게 너무 많은 소송장이 날아오자 어처구니없게도 '소송 소장을 받지 말고 모른 체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이에 하피모 회원들은 법원의 우편물 송달을 받지 않는 전략을 썼는데, 강 씨를 따르는 운영진과 회원들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켰지만 이 씨는 몇 번 그러다 포기했다고 한다.


특히 강 씨와 그를 추종하는 조 모 씨는 형사사건으로 경찰서로부터 3개월가량이나 수 차례 전화가 와도 일부러 받지 않아 지명수배까지 내려질 위기까지 처했고, 서 모 씨는 밤중에 송달하러 온 집행관과 소장을 받지 않으려고 몸싸움을 벌인 일도 있는데, 최근 서 씨가 소장 수취를 거부하다가 패소한 소송 때문에 압류가 들어오자 서로 상의한 후, 기일 변경 신청 등을 통해 기일을 미루고, 판결이 난 사건은 뒤늦게 추완항소 하는 수법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폭로했다.


이 씨는 양심선언서를 갈무리하며 “강○○을 중심으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은 왕따시키고 적대시하는 현재의 하피모에서 더 이상의 활동의 의미를 찾을 수 없고, 돈에 휘둘리고 의미 없는 꼬장피우기식 활동만이 매주 반복되는 방식이 도저히 저에겐 양심에 걸려 저는 이제 그동안 맡았던 하피모의 대표직을 내려놓고 하피모에서 탈퇴하려 한다”며 변론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그동안 실제 피해자도 아니면서 피해자 대표로 활동하며 오로지 비방 자체를 위한 비방활동에만 몰두한 저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하나님의 교회와 교인 분들에게도 이 기회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저의 하피모 활동이 결코 옳지 못했음을 여러분 앞에 밝히고 용서를 구하는 양심선언을 한다”며 글을 마쳤다.


한편, 이 씨는 '하피모 탈퇴선언 및 양심선언서'를 하피모 인터넷카페에 게시했으나 운영자에 의해 즉각 삭제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경 씨의 '제2차 양심선언서'

하피모 공동대표로 활동하다 지난 7월 29일 하피모 인터넷카페에 양심선언서를 게시함과 동시에 공식 탈퇴한 이태경 씨가 '제2차 양심선언서'를 작성해 8월 3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공개했다. 1차 양심선언서를 통해 폭로한 내용들을 하피모 측이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왜곡하며 진실을 감추려고만 하자, 실망감과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고 진실을 바로 알릴 필요성을 절감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씨는 먼저 '강○○ 씨는 그저 아무 이유 없이 하피모를 도와주는 좋은 사람인가?'라는 물음을 던지며 “현재의 하피모를 장악하고 지휘하고 있는 강 씨가 비정상적 종교활동을 한 이력을 갖고 있는 데다 하나님의교회 이탈자를 규합하여 교주가 되려는 치명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하피모 운영진 내부에서는 강 씨가 이용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영입하기로 하였고, 자금이 절실했던 하피모로서는 자금이 풍부한 강 씨에게 결국 장악당하게 된 사실을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씨는 하피모 운영진과 핵심 회원들이 밴드를 통해 강 씨에 대해 논했던 대화 자료를 증거로 올리며 “강 씨가 그런 종교적 목적이 있는 사람인지 몰랐고 그저 호의적으로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식의 변명은 구차한 변명의 수준을 넘어서는, 수많은 회원들에 대한 비열한 속임수라 생각한다. 더 이상 자신과 세상을 속이지 말아주셨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이 씨는 특히 하피모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 모 씨에 대해 언급하며 “김○○ 감독님은 제가 뒤에 첨부한 녹취록에도 나와 있듯 '현재 큰 규모로 성장한 사이비 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작은 사이비 종교와 손잡을 필요가 있다'고까지 말하며 이 모든 걸 알면서도 필요에 따라 강○○과 연합을 해야 한다고 합리화했으면서 이제 와서 '강○○ 씨는 그저 좋은 사람일 뿐이고 종교적 목적은 없었다'고 말한다면 참 나쁜 사람이다. 비록 그동안 강 씨로부터 많은 돈을 지원받았고 매월 수백만 원을 지급받고 있어 이제 와 강 씨와 거리를 두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더라도 최소한의 양심을 버리면서 회원들을 속이는 일까지는 안 했으면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하피모 측이 “1인시위 하며 일당을 받거나 알바 쓴 일이 없다”고 부인하는 데 대해 “저는 부끄럽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통장 기록까지 공개하며 일당을 받고 강○○의 지시에 따라 1인시위에 나선 점을 반성했다”며 하피모 운영진과 핵심회원들이 강 씨로부터 수차례 돈을 받아왔음을 밝히는 한편, “심지어 지난 2월에 자살한 하피모 회원의 70대 모친마저 일당을 주고 상복까지 입혀서 시위에 내보냈다”고 반박했다.


또한 “개신교계 신학생들이나 용역들을 알바로 쓰기로 합의했고, 신피모(신천지 피해자 모임)나 구피모(구원파 피해자 모임) 회원들까지 용역으로 동원했으며 최근에는 구피모 측 전 모 씨에게 1인시위할 알바를 한 명 더 구해달라고까지 했다”고 폭로했다.


이 씨는 하피모 측이 이 씨의 양심선언 배경에 대해 “소송문제 해결을 위해 거짓 양심선언을 했다”고 왜곡되게 해석하고 있는 데 대해 이러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로 분당경찰서 정보관과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내놓았다. 이 녹취록은 지난 6월 4일, 시위에 대한 회의감으로 심경의 변화를 느낀 이 씨가 분당경찰서 담당 정보관에게 전화를 하여 하피모에서 벌이고 있는 시위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실을 전달한 통화 기록이다.


이 씨는 “정보관에게 '현재의 하피모 시위가 정당하지 못하고, 공동대표 중 한 명이지만 이제는 하피모와 거리를 두고 1인시위를 하지 않을 예정이며, 1인시위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하기에 벌금을 그냥 낼 생각'이라고 밝혔듯 소송문제의 해결을 위해 있지 않은 얘기를 고백할 사람도 아니고 그런 일도 없다”고 강조하며 “녹취록을 보면 저의 양심선언이 양심에 따른 진실한 고백임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첨부한 녹취록에는 하피모의 공동대표들이 법원 소송장을 수취하지 않으면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도달주의로 수취를 거부했다는 내용, 강 씨가 급여를 주면서 시위를 시키고 있고, 하피모의 모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 강 씨를 추종하고 있는 운영진과 핵심 회원들이 강 씨가 새로운 종교의 교주가 되려는 목적이 있음을 알면서도 돈에 이끌려 스스로를 합리화한다는 내용, 하피모의 1인시위가 사실상 깽판치고 깡패같이 꼬장 부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내용 등 지난 양심선언서에 밝힌 모든 내용이 이미 개인적 신념과 생각임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이 씨는 하피모 교주 강 씨와 운영진들에게 각각 충고 조의 부탁을 남겼다. 먼저 강 씨에게는 “하피모를 이용한 당신의 종교전쟁은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 뿐이다. 어떻게 많은 돈을 갑자기 벌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알량한 돈으로 사람을 사고, 당신의 교묘한 뜻대로 움직이려는 불장난을 그쳐주시기 바란다. 돈으로 겉사람은 살 수 있어도 속사람은 살 수 없다”는 말을 전했다.


하피모 공동대표 중 한 사람인 김 모 씨에게는 “이제까지는 그렇다 치고 더 이상은 강 씨로부터 돈을 받거나 피고용인으로 살지 말고 사이비종교를 증오한다던 그 말과 일치되게 행동해달라. 이율배반적인 태도로 다른 회원들까지 종교놀음에 종속되게 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충고했다.


공동대표 서 모 씨에게는 “일부러 깡패처럼 행패 부리고 꼬장 피우는 행위는 사회에 불만이 찬 분풀이를 하는 것일 뿐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다. 개신교인으로서 회사에서 예배도 드린다는 당신의 모습은 지금의 통제할 수 없는 소란 피우는 모습과 도무지 매치가 안된다. 나와 다른 종교라 하여 그렇게 함부로 행패 부려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기타 멤버들도 편견과 증오를 버리고 이제는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길 부탁드린다”며 글을 맺었다.


데자뷰란 프랑스어로 ‘이미 본(already seen)'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다른 표현으로는 기시감(旣視感)이라고도 한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라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상황이나 사건이다. 하피모의 행태는 예전 안피모(안상홍증인회하나님의교회피해자남편모임)의 데자뷰를 일으키게 한다. 이 두 단체는 이상할 정도로 닮았다. 하피모 역시 그들의 전신이 안피모라고 밝혔다.


  안피모가 2000년 2월 12일 조선일보에 낸 회원모집 광고

2000년 2월 12일, 안피모는 조선일보 광고란에 회원모집 광고를 냈다. “저희는 하나님의교회에 부인들이 다니므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 남편들의 모임입니다. 최근 들어 하나님의교회에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혹시 부인께서 하나님의교회에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같이 힘을 모아 대처합시다.”


그런데 나흘 후인 2월 16일, 안피모는 이를 뒤엎는 내용의 사죄문을 하나님의교회 측에 보내왔다. 이어 조선일보에도 ‘하나님의교회에 드리는 사죄문’이라는 제하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우리는 지난 2월 12일자 조선일보에 하나님의교회로 인하여 남편들이 피해를 입는 것처럼, 또한 그러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교회로 인한 물질적 피해를 입은 것이 없고, 단지 하나님을 믿는 아내의 신앙을 막아보려는 의도였습니다. 추후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없을 것임을 밝히며, 아울러 경건한 믿음생활을 하고 계시는 전국 하나님의교회 12만 성도들에게 막대한 누를 끼치고 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깊이 사죄합니다.”


안피모는 사죄문을 통해 자신들은 피해를 입은 일이 없다고 분명하게 밝히는 한편, 하나님의교회에 보내온 사죄문에는 “이로 인해 고통받으셨을 신실한 대다수의 성도님과 가정에 대하여, 또한 하나님의교회에 대하여 깊은 사죄의 뜻을 표합니다. 향후 저희들의 피해자 모임은 없으며, 이로 인해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라며 해산의 뜻을 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안피모는 표리부동한 그들의 이중성을 드러냈다. 2003년 6월, 안피모 회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교회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서울, 인천 등 하나님의교회 앞에서 하나님의교회가 시한부종말론을 주장하여 이혼, 가출, 재산헌납 등을 조장한다는 내용으로 시위를 벌였다.


안피모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며 시위에 가담했던 김 모 씨는 아내가 하나님의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딸이 보는 앞에서 각목으로 폭력을 휘두르는가 하면, 안산 S교회 진 모 목사에게 끌고 가 개종을 강요하기도 했다. 김 씨는 시위현장에서 “가출, 이혼, 가정파괴를 조장하는 하나님의교회는 아내를 돌려달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김 씨는 여러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하며 “시위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의교회가 가출과 이혼을 조장하여 결국 피고인 등의 가정을 파탄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다. … 하나님의교회 측에서 교인들의 가출과 이혼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사주함으로써 가정파괴를 조장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위 내용들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시위에 합세했던 최 모 씨는 “가정파탄시킨 ○○○ 나와라”, “이혼을 조장하는 ○○○ 나와라”라는 등 허위사실을 외치며, ‘시한부종말론을 외치는 딸, ○○ ○○○ 피해자’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최 씨는 아내를 노상에서 폭행하거나 예배 도중 교회 안으로 들어와 아내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하고 머리채를 끌고 나가는 등 평소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 씨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하나님의교회나 그 지도자가 시위 참가자들의 부인 또는 가족들에게 낙태 또는 이혼을 하도록 하거나 시한부종말론을 외치도록 교사하였다거나,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이 이혼 등에 이르게 된 원인이 위 교회나 그 신도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종용하였기 때문이라거나 위 교회 측의 교리 자체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이 피켓, 구호 등으로 적시한 내용이 전체적인 취지 또는 중요한 부분에 있어 사실과 합치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안피모와 결탁해 부녀자들을 상대로 강제로 개종교육을 시키고, 정신병원에 감금하는 일에 방조했던 안산 S교회 진 목사는 2008년 대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안피모와 안산 S교회 진 목사에 관한 신문기사(폴리스저널, 2003. 1. 27.)



10여 년 전 안피모가 그랬던 것처럼 하피모도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하나님의교회가 이혼을 조장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시한부종말론을 외친다”며 “이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허위사실로 루머를 퍼뜨리고 있다. 안피모와 똑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하피모의 열심회원 중에는 안피모 회원들이 그랬듯이 아내와 자녀에게 가정폭력과 경제적 학대를 가하여 상해, 폭행, 재물손괴, 협박, 명예훼손, 모욕, 감금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도 있다.


법은 여러 차례에 걸쳐 그들의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밝혀왔다. 하피모의 주장은 예전 안피모의 주장을 상투적으로 되풀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안피모의 데자뷰인 하피모의 결과 또한 안피모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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