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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없어요.
사적 모임만 해당됩니다.
12월 21일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은
동호회, 송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회갑연, 돌잔치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골프장 모임 포함)
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콜센터 확인 사항)
그 외 다중이용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사항을 준수하시면 됩니다.
그 외 추가적인 가장 정확하고 자세한 브리핑 내용입니다.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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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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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정확한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출처 근거자료를 통한 내용 답변드립니다.
1. 영화관은 일행 5인이상은 금지 입니다.
2. 상공회의소 시험은 사적이 아니기에
진행됩니다.
위는 5인이상 집합금지 상세내용 입니다(식당, 모임, 회사, 학교 등)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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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처리 가능하며
국가자격시험은 상관 없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시행 시기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이며
사적모임만 해당
(즉, 4인 이하만 모임가능)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하며
하나의 생활권인 경기도,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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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지역 : 서울 경기 인천
시행기간 : 12월 23일 0시 ~ 내년 1월 3일 24시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만 모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돌잔치, 회갑연 등은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예외를 인정, 50인까지 집합을 허용된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의무화가 아닌 회사나 업체 등의 재량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 단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참고하세요
5이상 집합금지[회사 직장 식당 결혼식 장례식장]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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