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뉴스] '선처' 여론 속 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 …뇌물 수동성 및 삼성준법위 평가 얼마나 반영?

김보영 기자 입력 : 2021.01.18 12:08 ㅣ 수정 : 2021.01.18 13:03

실형과 집행유예 갈림길 따라 '뉴삼성' 향배도 달라져 /관련기사 댓글 및 SNS서도 이부회장 '선처 여론'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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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보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이 18일 오후에 열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결정된다. 이 부회장이 기소된지 약 4년여만에 이뤄지는 이번 최종 선고의 내용에 따라 '뉴삼성'의 향배가 달라질 전망이다. 뇌물의 수동성에 대한 참작,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이하 '삼성 준법위')를 통한 재발방지 노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등이 이뤄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 삼성그룹은 준법경영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경쟁을 주도하기 위해 전력투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이 부회장이 재수감될 경우, 삼성은 장기간 총수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 인공지능(AI), 전장사업, 6G 등 혁신사업부문에 대한 투자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옥중경영'을 거론하기도 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신속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종합적 판단에서 한계를 드러낼 것으로 지적된다. 또 이 부회장이 드라이브를 걸어온 '총수가 두려워하는 준법경영 시스템' 구축도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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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따라서 국내여론도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 내용이 삼성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전체에 미칠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줌으로써 뉴삼성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뉴스투데이가 18일 오전 파악한 이 부회장 관련 기사 댓글, SNS등에서도 '선처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12호 중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뇌물공여의 능동성·수동성 판단이 쟁점...이 부회장 측" 최고권력자의 질책에서 비롯된 수동적 공여" 주장 

 

이날 이 부회장의 선고 쟁점은 두 가지다. 먼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가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대가로 이뤄졌는지, 정치적 압력에 의한 수동적인 행위였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특검 측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뇌물을 공유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들은 파기환송심 변론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2015년 7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독면담에서 국가 최고권력자의 질책에서 비롯된 수동적 공여”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를 두고 능동성이 있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가 주요 쟁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한다.

 

‘총수도 두려워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번 파기환송심 선고 최대 변수

 

두 번째 쟁점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감시위)가 얼마나 양형에 반영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월 파기환송심 네 번째 공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취하고, 이를 토대로 미국식 ‘치료적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재판부 요청에 따라 ‘총수도 두려워할 준법감시위’를 내세우며 준법감시위가 지속가능하고 정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노력으로 삼성 준법감시위를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에게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법원이 공개한 준법감시위 운영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 평가보고서는 내부 준법지원조직 역할 확대, 회사 내 준법문화 향상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달 30일 최후진술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은 준법삼성을 강조하며 “외부의 부당압력에도 거부할 수 있는 준법시스템을 만들겠다”며 “회사에서는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외부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얼마나 반영할지가 양형에 큰 변수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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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SNS 및 관련기사 댓글 등을 통해 드러난 여론은 '선처론' 

 

각종 SNS 및 관련 기사 등을 통해서 드러난 여론은 이 부회장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재용을 놔둬라"는 주장이 눈에 띈다. 이 부회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삼성전자 오너로서, 재계 총수 선봉으로서 이끌어가야 할 경제적 성장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의 부재는 삼성전자의 M&A(인수합병) 이슈 및 발빠른 미래산업 대처에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이 부회장의 역할론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포함해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 부회장의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지난 4일 ‘이재용 부회장을 자유의 몸을 만들어 경영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준법감시위가 본격화되고 있는 현재,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준법감시위 면담 정례화 활동이 모호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삼성이 선제적으로 감시위 활동을 통해 기업 문화를 개편하려는 만큼 위원회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최종선고에서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공여 액수는 1심(86억원, 징역5년)보다는 적고 2심(36억원, 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높아 이 부회장 형량의  타협점이 1심과 2심의 중간지점 어느 곳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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