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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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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셨던 관련 기사가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 동안은 위법 소지가 있는 수출용 보툴리눔 톡신 제제(보톡스라고 하죠)의
국내 거래에 대해서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고 있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에만 제재를 하고 나서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식약처 말로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된
보툴리눔톡신 제제와 한글 표시 없이 판매된 메디톡신 4개 품목의
일부 제조단위에 대해 회수/폐기를 명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메디톡스는 제재 조치를 받은 제품들은 수출용 제품이고
약사법 적용 대상도 아닌데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
부당한 처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또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고 있는
다른 대다수의 국내 기업들도 해외 수출용 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 절차 없이 판매하고 있다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네요.
이 문제의 결과는 어떻게 나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메디톡스 측에서 억울해할만 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답변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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