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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사하려고하는 남은 연차 소진 방법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773 작성일2018.04.06
안녕하세요. 저는 현 IT 기업에서 3년 1개월이상 근무한 사람입니다.

2015년 3월 7일경에 입사했고 이번달 말까지 남은 연차 13.5일을 소진하고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주 화요일 오후까지 근무하고 휴가 소진해서 마지막날만 출근하려고 하고 결제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이번년도 일한 기준으로 그러니까 4월이니까 4일분만 쓸수있다고 하네요 




3년전에 다니던 회사가 큰회사였는데 거기 관둘때도 남은 연차를 열흘 정도를 소진하고 그만둔 적이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바로는 회사 근무한지 만 1년이 넘은 상황에서는 남은 연차를 전부 소진하는게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당장 줄 임금도 부족하니 오늘까지만 나오라고 하시네요.


남은 연차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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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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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이 결정되었다면 퇴직전에 올해 부여받은 휴가를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한다면 당연히 연차수당으로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은 물론 수당지급까지 거절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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