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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소진시킨다고 하는데...
j6**** 조회수 2,371 작성일2018.03.26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연차 유급휴가 변경안을 주면서 서명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2015년 10월 1일 입사를 해서 현재 2년6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때까지 사용한 연차는 총5일 정도 밖에 안되요.. (업무상 연차사용을 지양하는 업무이다보니...)

 

그런데, 이번 2018년5월1일부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법정공휴일(추석,설날,크리스마스,선거일포함)로

모두 소진시킨다고 합니다.

 

회사 인사팀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사기업에서는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연차는 자동소진되는거라 2016년도에 사용못한 연차는 이미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네요.

 

회사에서는 연차 사용 권장이나 소진에 대해 일절 통보해준것도 없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남아있는 연차를 4월이전에 다써버리면 5월부터 있을 법정공휴일에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해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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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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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규
노무사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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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박병규 입니다.


먼저 연차는 실제 쉬거나 수당으로 지급되지 않는 이상 소멸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연차는 쓰지 못하지만 수당으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국경일 등 속칭 빨간날은 원래 사기업에서는 정상 근무일이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연차휴가 대체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개별동의가 아니라 직원 대표 즉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 한해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고 있다는 점 첨언 합니다.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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