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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사시 연차소진 질문이요
sang**** 조회수 971 작성일2018.01.15
2016년 12월29일에 입사했고 2월말 기준으로 퇴사하고싶은데요
5일정도 연차를 사용했으면 남은 연차 10일을 소진하고 2월 20일까지만 출근하고 2월말일 기준으로 퇴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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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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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형
노무사
노무법인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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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선형 입니다.


일단,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므로 위와 같이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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