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퇴사시 연차소진 질문이요
sang****
조회수 971
작성일2018.01.15
2016년 12월29일에 입사했고 2월말 기준으로 퇴사하고싶은데요
5일정도 연차를 사용했으면 남은 연차 10일을 소진하고 2월 20일까지만 출근하고 2월말일 기준으로 퇴사가능한가요?
5일정도 연차를 사용했으면 남은 연차 10일을 소진하고 2월 20일까지만 출근하고 2월말일 기준으로 퇴사가능한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번째 답변
이선형
노무사
노무법인 이수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선형 입니다.
일단,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므로 위와 같이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18.01.2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최근 공지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