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퇴직시 연차소진 문의
rmsi****
조회수 742
작성일2017.11.06
5년간일했던직장을그만두면서 10월23일부로퇴사처리가되었다고 본사에서연락이왔습니다23일부터현재까지남아있던연차를소진하고있던상태였습니다
회사에서는연차기록을삭제하고퇴사처리하는게어떨지물어보더라구요
퇴직금이 떨어지는걸 생각하면 수당으로받는게나을까요 아니면 연차소진을 하는게 좋을지 전문가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는연차기록을삭제하고퇴사처리하는게어떨지물어보더라구요
퇴직금이 떨어지는걸 생각하면 수당으로받는게나을까요 아니면 연차소진을 하는게 좋을지 전문가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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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중 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 사용시 1일 일당이 발생하는 것이고, 퇴직금은 재직기간 1일이 늘어날때마다 평균임금/365*30=1일 평균임금의 1/12 정도가 늘어나는 것이니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는 쪽이 이득입니다.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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