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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중취업 연차소진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1,620 작성일2017.08.15

기존회사에서 이직으로 인해8월 10일까지 근무하고 남은 연차와 휴무로 8월을 몰아넣어 9월2일자로 퇴사일이 예정되어있고

8월 11일 부로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신상정보를 입력하던중 퇴사일이 9월이어 이중취업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어 인사과 직원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검토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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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취업의 기준 사람인 입니다 : )


이직 연차소진에 대해 문의를 주셨네요 !

아래에 작은 도움 드리고자 답변해 드립니다.



일단 연차소진의 경우에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실근무를 안해도 재직중인 상태입니다.


그럼 질문자님께서는 9월 2일자까지는 재직 상태이며 아마 4대 보험도 그 이후에 처리가 될거라


생각이 됩니다. 새로 이직하시는 회사에서 4대보험을 들려고 해도 정리가 안된다면 가입이 안될 수 있으니


이전 직장의 연차소진 대신 수당으로 받으시는 방법이나 이직하시는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은 9월 2일


이후에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장 정확한 것은 회사 인사처에 문의하시는 것이니


새로 이직하시는 회사 측에 물어보시고 모쪼록 처리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



질문자님의 성공적인 취업을 기원합니다.

취업의 기준 사람인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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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 출처

    취업의 기준 사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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