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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사 전 연차소진에 관하여
비공개 조회수 630 작성일2017.12.08
2014년 3월 입사 2018년 3월 퇴사 예정인 직장인 입니다.

2018년도 3월에 퇴사하게 되면 18년도에 생기는 연차는 다 소진하고 퇴사해도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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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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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문하성낭사
우주신
남성 기획/사무직 #건설업 #기획 #공무 근로기준 17위, 고용보험 32위, 산업 안전, 재해 15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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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은 없지만, 인수인계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불허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승인해줘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연 그게 부득이한 경우냐는 관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인수인계는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될 겁니다.


인수인계만 다 되면, 오히려 연차 소진을 유도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나와서 분위기 싱숭생숭하게 만드니까요.  하지만 회사마다 다를 수있으니 정답은 없어요.


하여간 인수인계만 다 되면 왠만하면 연차 소진 가능한 게 보통이긴 합니다.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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