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자의날은 강제연차소진으로 직원들을 쉬게한다는데 근로자의날은 개인의 연차를 사용하여 쉬는건가요?
또한 근로자의날 강제연차소진이 싫어서 근무를 하게된다면 임금의 경우 원래 근무임금을 받는지 휴일근무수당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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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을 연차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유급휴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법으로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일자를 선택하는 유급휴가입니다.
근로자들이 동의한다면 그리해도 되겠지만...
유급휴일이 중복이 되는 것이므로 그날의 급여는 2배로 계산해야 맞겠지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더 일을 하게 만들려는 개수작으로만 보이네요..
만일 근로를 한다면...원래 법으로 정한 유급휴일이므로 쉬더라도 지급해야 하는 1일치 급여에 휴일근로에 따른 1.5배를 가산하여 2.5일치의 임금을 지급해야 마땅할 겁니다.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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