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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차 소진
kd**** 조회수 364 작성일2017.07.28
원래 연차를 안 쓰면 퇴사할때 정산해서 지급해줬는데 
이번년에 바껴서 연차 지급 안해주기로 공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못 쓴 3년치 연차를 이번년까지 다 쓰라고 하는데 너무 짧은 기간 아닌가요?
3년치 못 쓴 연차가 30개 가량 되는데 1년안에 눈치 보여서 30개 다 쓰겠습니까...
못 쓰면 제 손해인데...
원래 1년안에 다 소진해야 하는겁니까?
만약 이게 안되는거라면 신고가 가능한건지, 신고를 어디에 해야하는건지
노무사 통해서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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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입니다.

연차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사업장에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이고 80% 이상 출근하였을 때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발생된 연차에 대해서는 모두 자유롭게 모두 소진하셔도 무관하며, 퇴사 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중도퇴사시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점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9시까지)

또는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홈페이지 http://www.youthlabor.kr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영미040606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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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옹
수호신 열심답변자
2015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야구 2위, 골프 4위, 야구 기술, 규칙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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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9월퇴사 하고 싶으면

10월달  퇴사로 하고

한달간 출근 안하면 되는 겁니다.


회사에서 소진 해라고 하는데

신고 한다고 될 수가 없지요

연차 소진 계획서 제출 해서

틈틈히 쉬도록 하세요

눈치 때문에 못사용 하는 것은

법적 제재 할 수 가 없습니다.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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