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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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입니다.
연차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사업장에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이고 80% 이상 출근하였을 때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발생된 연차에 대해서는 모두 자유롭게 모두 소진하셔도 무관하며, 퇴사 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중도퇴사시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점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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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영미040606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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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9월퇴사 하고 싶으면
10월달 퇴사로 하고
한달간 출근 안하면 되는 겁니다.
회사에서 소진 해라고 하는데
신고 한다고 될 수가 없지요
연차 소진 계획서 제출 해서
틈틈히 쉬도록 하세요
눈치 때문에 못사용 하는 것은
법적 제재 할 수 가 없습니다.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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