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토, 일요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사용시 연차소진 계산은?
비공개 조회수 1,086 작성일2017.06.08

회사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사용시 휴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연가휴가를 사용할 시 이를 연차휴가 기간에 산입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1. 목, 금, 토, 일, 월~금일까지 총 9일의 휴가기간을 가질려고 하는데

  - 여기서 연차는 총 7일이 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생각했는데

  - 상기 규정으로 인하여 9일이 되는 것인지요?


2. 네이버 이곳저곳을 찾아봐도 명확한 해석이 없어서요.

  - 일요일은 취업규칙상 주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신제철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여명 노무사 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무급휴무나 주휴일인 경우에는 이는 연차의 사용으로 보면 안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연차의 사용으로 소진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06.0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