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사용시 휴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연가휴가를 사용할 시 이를 연차휴가 기간에 산입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1. 목, 금, 토, 일, 월~금일까지 총 9일의 휴가기간을 가질려고 하는데
- 여기서 연차는 총 7일이 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생각했는데
- 상기 규정으로 인하여 9일이 되는 것인지요?
2. 네이버 이곳저곳을 찾아봐도 명확한 해석이 없어서요.
- 일요일은 취업규칙상 주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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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무급휴무나 주휴일인 경우에는 이는 연차의 사용으로 보면 안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연차의 사용으로 소진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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