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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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이 창작성 있는 표현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만, 아이콘은 창작성을 인정받기가 어렵고, 창작성이 인정되더라도 권리자가 권리행사 실익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합니다.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대법원 1995. 11. 14. 판결)고 봅니다.
표현은 저작권법 제4조 저작물의 예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어문(기획안, 소설, 시, 논문, 강연 등), 음악, 연극, 무용, 미술(회화, 서예, 조각 등), 건축, 사진, 영상, 도형(지도, 도표, 설계도 등), 컴퓨터프로그램 등입니다.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은
저작권자에게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권리자 상대로 이용허락을 받고 이용 방법 및 조건을 준수해야 권리자가 그 이용을 문제시 할 수 없는 정상적인 이용입니다.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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