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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현금 영수증 끊어 달라고 하세요
현금 영수증 안된다고 하면 백퍼 탈세입니다.
카드로 하면 카드수수료 나가고 국세청에 자동으로 내역 통보되어 부가가치세 10%와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되거든요
이거 탈세하려고 카드 안받는 거에요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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