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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미테이션 판매 벌금..
비공개 조회수 12,108 작성일2019.03.20
이미테이션을 판매하다 걸렸는데요..

이미테이션 시계인데 판매한 시계는 손목시계를 크게 만든 벽시계입니다.
 벽시계가 실제로 그 브랜드에서 판매하지는 않고요.

제가 중국공장에서 보내줄때 로고는 따로 보내줘서 로고만 붙여서 판매하였는데 그게 이미테이션 제조도 되어서 벌금이 더 쎄게 나오나요?

보통 이럴경우는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판매한거는 1~2달 정도이고 25개정도 받아서 10개정도 팔고 15개는 걸려서 몰수 당했어요. 10개 팔아서 순수익금은 20만원정도입니다. 

벌금이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의류나 악세사리 브랜드보다 시계브랜드가 벌금이 더 쎄게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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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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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중
변호사 열심답변자
법무법인 더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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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담당변호사 이현중입니다.
 
브랜드의 로고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로서 상표에 해당하므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벽시계를 제작한 것은 상표법위반의 죄책을 부담할 수 있으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표법 제230조). 브랜드가 의류이거나 시계이거나는 벌금에 영향이 없고, 해당 브랜드에서 벽시계를 생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표법위반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해당 브랜드의 가치나 인지도 여부에 따라 벌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고, 벌금 이외에도 해당 브랜드에서 상표권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당한 청구금액을 배상하여야 할 위험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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