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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전코로나3단계
비공개 조회수 4,127 작성일2020.12.27
대전코로나3단계 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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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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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아니요 기존 거리두기 1월 3일까지 유지 입니다.

코로나 3단계 기준 조치 내용 정리입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는 1월 3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단!!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무인카페 매장 착석 금지 이외 포장 배달만 허용은 전국적으로 시행 예정입니다.

패스트 푸드점은 커피 음료 디저트류만 구입시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지자체 혹은 교육청 별도로 기준 조치 날짜나 단계가 다를 수 있으니 각 홈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준3단계 조치로는 유치원 초등 특수학교 연말까지 원격수업/ 중고교 서울 모든 학교 등교 중지

경기도 교육청은 전면원격수업 내부 검토중이며 기말고사는 학교마다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에서 안내하는 일정으로 아시면 될 것 같네요.

식당/ 학교/ 회사/ 결혼식/ 백화점/ 미용실 등 3단계 조치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2.5단계 지자체는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 유지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2.5단계는 지자체 마다 달리하나 3단계는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https://frechketchup.tistory.com/2828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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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났어요!

3단계 격상 안합니다.

1월 3일까지 현재 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며 격상을 논의한다고 하였지만,

갑작스럽게 3단계로 격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21일 21:12 기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2.5단계 :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당진, 김제, 거제시, 동해시

1.5단계 : 무주, 강원(태백,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속초)

2단계 : 그 외 모든 지역

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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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가장 강화된 단계입니다. 현 추세라면 수도권에서는 3단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도권이 코로나 신규확진자 70%를 차지할 정도니깐요. 3단계 시행이 되면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권고가 내려지며,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됩니다. 음식점·상점·병원·은행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중단됩니다. 3단계가 되면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도산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경제 타격이 커지지만 현재 추세로는 3단계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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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연말정산, 고용, 고용복지, 고용안정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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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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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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