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 불법 건축물서 2년간 임대료 받았다

허남설 기자

경향신문, 아프리카예술박물관 임차계약서 입수

군사보호구역인 박물관 빈터에 야외식당 신축 2년 임대

박물관 측 “불법 알고 퇴거”…임차인 “뒤늦게 책임 전가”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경기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을 인수한 직후 박물관 내 터에 불법 건축물 신축을 사실상 묵인한 뒤 건축주로부터 2년간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이 노동법에 이어 건축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납세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논란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물관에 불법 건축물이 지어진 곳은 건물 신축은 물론 증개축 시 군부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위치해 있다.

경기 포천시 아프리카예술박물관 내 가건물.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이 건물은 식당으로 사용되다 현재 폐쇄된 상태다. |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경기 포천시 아프리카예술박물관 내 가건물.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이 건물은 식당으로 사용되다 현재 폐쇄된 상태다. |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1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아프리카예술박물관 부지 내 야외식당 임대차계약서(사진)를 보면 임대인은 홍 사무총장, 임차인은 ㄱ씨(47)이며, 보증금 1000만원에 월 100만원의 월세를 내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계약 기간은 2010년 11월1일부터 2012년 10월31일까지 24개월이다. 면적은 155㎡이다.

홍 사무총장이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을 사들인 시점이 2010년 8월으로 이 계약서는 홍 사무총장이 박물관을 인수한 지 3개월 만에 작성된 것이다.

이 건물은 그간 직원 및 관람객 식당과 매점으로 활용되다 계약이 만료되는 2012년 10월 말 박물관 측이 ㄱ씨에게 계약 종료 통보와 함께 퇴거를 요구해 현재는 폐쇄된 상태다. 박물관 측은 “불법 건축물로 판정돼 퇴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물관 측의 퇴거 요구 근거는 계약서 내용 중 ‘임차인은 영업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인허가를 득해야 하며 건축법에 저촉되는 불법 건물이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 불법 건축물서 2년간 임대료 받았다

ㄱ씨는 이 조항에 대해 “홍 사무총장이 식당 건물을 지을 때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하는 등 불법으로 건축되고 있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계약서가 당시 박물관 관장과 작성됐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위치해 건물 신축이 어렵다는 것을 당시 박물관 측이 잘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조항은 형식적인 것일 뿐 문제가 될지 몰랐다”고 말했다.

ㄱ씨는 특히 “건물을 짓던 중에 불법 건축물이라는 신고가 포천시에 접수돼 (내가) 벌금까지 냈는데 이제 와서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을 문제 삼고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임대료를 내는 동안 홍 사무총장이나 박물관 측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라고 요청해온 사실이 일절 없었다”고 말했다.

박물관 측은 이후 철거를 하지 않으면 ‘매달 1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ㄱ씨에게 보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8월 의정부지법은 “ㄱ씨는 홍 사무총장에게 계약 만료 직후부터 야외식당 부지 인도 완료일까지 매달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ㄱ씨는 “건물 건축에 7000여만원이 들었고 이제는 수백만원을 들여 철거를 책임져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며 “홍 사무총장은 은행 개인계좌로 월세를 받아놓고 이제 와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 모른 척하고 있다”고 억울해했다.

홍 사무총장 측은 이에 “박물관 일은 국회에서(홍 사무총장은) 전혀 알지 못한다”며 박물관 전임 관장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으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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