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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전 의원 횡령 등 혐의 4년 선고
지역사회 의정부시

홍문종 전 의원 횡령 등 혐의 4년 선고

▲ 홍문종 (친 65)20대국회의원
홍문종 (친 65)20대국회의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일 홍문종 전 국회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없고 항소를 통해 다툴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지난 2013년 6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IT업체 관계자로부터 고급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뇌물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라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대신 형법상 뇌물수수죄만 인정했다.

지난 2012년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은 혐의, 지난 2010년 의정부 소재 건물을 경민대 교비로 사들이면서도 기부받는 것으로 처리해 경민대 재산을 경민학원으로 전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IT 관계자로부터 공진단과 현금 등 3천만원을 받은 혐의와 다른 횡령·배임 혐의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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