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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두순 / 윤성여...처벌과 보상
비공개 조회수 2,277 작성일2020.12.18


내용은 다르지만, 근본은 부실한 법 체계이다.


성범죄나 극악한 범죄에 선진국처럼  이미 평균수명과 상관없는 '백 년이 넘는' 선고로


법의 정의구현과 재발방지와 경각심까지 주는  현실적인 효과가 있는 데 반해


한국은 오히려 가해자가 유리한, 그리고 약자와 특히 여성과 노동자에게 불리한 법 체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조두순 사건을 선진국처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평생 감옥에 있을 정도로 처리했더라면


지금처럼 혼란과 제2의 피해 / 가해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그나마 조금씩 민주화가 되면서  나아지기는 하지만 아직도 요원한 게 사실이다.



이와 다르게, 윤성여 씨처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경우  너무 껌값의 보상금을 준다.


선진국이라면 그 정도로 가당키나 할 일인가 ?


통상적인 예측으로 20 ~ 40억으로 추산한다고 한다.


그것도 청구소송을 할 경우란다.


윤성여 씨가 말했다.


[ 20억 원 줄 테니, 감옥에서 20년을 살라고 하면 살겠느냐 ? ]고.


그동안 박정희 정권 아래 다양하게 많은 이들이 공작정치의 희생자로 간첩이 되고 범죄자가


되어 억울한 일생을 감옥에서 보내고  뒤늦게 밝혀지고 풀려나기도 했다.


일반 사건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들에 대한 보상이 과연 최소한의 적절성을 가지고 있는가 ?



- 억울함과 고생한 것과  가정이 망가진 것과  가족까지 당한 피해와, 일생을 버린 것으로는


절대 지금의 보상금이 적절하지 못하다.


훨씬 많은 보상금을 책정해야 한다.


국가보상은 물론  해당 책임자들까지 동원된 '철저하고 충분한 금액'이 정해져야 한다.


- 본인이 신청하거나 소송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 무직자의 경우로 최고액을 정하고,,,직업이나 기술에 따른 또 다른 조건에 따른 청구에는


그에 준하는 증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인권은  최소한 지금처럼  그렇게 껌값으로 보상될 것이 절대 아니다.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입장과 능력에 맞게  대폭 고쳐져야 한다.


죄도 보상도......지금은 후진국의 형태다.



그렇지 않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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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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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변호사 열심답변자 eXpert
법무법인 송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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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1. 영미의 불문법제도와 독일식 성문법제도는 문화와 법적근거가 다르고 장단점도 분명이 있습니다.....한면만 보고 일부 범죄에 대해서 엄벌주의가 좋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2. 경합범에 대해서 포괄처벌주의를 채택할 것인지 여부도 각국에서 상당한 고민끝에 탄생한 규정입니다....실무상 명확해서 집행하기 편한 점이 있습니다.

3. 형사보상제도의 경우....우리나라 무죄율이 1%가 안되고(즉 오판 가능성이 거의 없고).....국가예산의 문제도 있어서....상당한 정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4. 보다 중요한 점은....인권이나 법률도....국가수준에 따라서 많이 다르게 됩니다.....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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