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가 48년이나 형량이 감소된 건가요?
다른 말 말고 결론만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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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을 적용해서 감경을 받았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2013년에 '성폭력범죄의 경우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은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개정이 되었는데 그 전에는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도 감경사유가 되었습니다.
조두순이 범죄를 저지른것은 2009년 이므로 그 다시 형법 제 10조에 따라 반드시 감경받아야했으므로 1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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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은 원래 납치죄 10년, 폭력죄 20년, 유기죄 10년, 장애를 입혀 평생 주머니와 인공장치를 달게 한 죄 20년을 선고받아 총 60년 징역형이 예정
안타깝지만 위의 내용이 나영이(가명)가 바라는 형량이었어요 ㅜㅜ
1심 15년
2심 12년이렇게 실제로 선고되었습니다. ㅜㅜ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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